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총칙정책심의위원회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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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정답: O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위원장을 직위로 못 박아 두어 사람이 바뀌어도 구성이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위원장이 그 정수 안에 든다는 점이 함정이라 위원장을 따로 더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3항). 중개보수의 변경은 그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3호). 자기가 만든 자료를 스스로 심의하면 판단이 기울기 때문이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조의3 제3항). 부위원장을 따로 두지 않고 지명으로 대행자를 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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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X.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O.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O.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암기 팁 ·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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