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총칙정책심의위원회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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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X.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O.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O.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암기 팁 ·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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