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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2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정답: O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하나 이는 조례 제정의 기초자료일 뿐이며 심의 자체에 절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의 취지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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