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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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2년만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이중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여서 등록관청에 재량이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등록의 주체가 사라졌으므로 등록을 남겨 둘 수 없기 때문이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등록·행정처분·고용신고 등 협회에 통보할 사항 다섯이 같은 기한으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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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X.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2년만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O.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O.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O.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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