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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5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016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X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2년만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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