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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행정처분 · 9문항 등장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절차와 사유

공인중개사법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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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한다.
자격취소 절차는 '누가 취소하고(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무엇을 거치며(청문) → 얼마 안에 보고·반납하는지(5일/7일)'라는 흐름과 '어떤 사유가 취소를 부르는지'라는 목록을 함께 암기해야 하는 단원이다.
  1.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님), 두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고,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재발급 후 반납이 아님).
  3.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취소사유다.
  4. 이 법을 위반해 단순히 벌금형(300만원 이상 포함)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다 — 징역형 선고가 기준이다.
문제 상황2025년 · 16번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X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O자격취소 사유(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특정 범죄(사문서위조 등)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다.
X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O자격취소처분은 "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한다.
X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O자격취소 사유는 "벌금형"이 아니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X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O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행한다.
X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O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X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O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고, 그 뒤에도 5일·7일이라는 서로 다른 두 시계가 돌아간다.

취소권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아님)
1청문 실시2취소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다른 시·도지사 통지3당사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분실 시 사유서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임원 취임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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