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님), 두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고,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재발급 후 반납이 아님).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취소사유다.
- 이 법을 위반해 단순히 벌금형(300만원 이상 포함)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다 — 징역형 선고가 기준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자격취소권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권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