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 절차와 사유

공인중개사법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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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거두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자격 자체를 잃었다는 판단이라,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가 하고 처분 전에 반드시 말할 기회를 준다. 사유도 자격을 빌려주거나 감옥에 갈 만큼 무거운 것에 한정된다.
자격취소 절차는 '누가 취소하고(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무엇을 거치며(청문) → 얼마 안에 보고·반납하는지(5일/7일)'라는 흐름과 '어떤 사유가 취소를 부르는지'라는 목록을 함께 암기해야 하는 단원이다.
  1.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님), 두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고,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재발급 후 반납이 아님).
  3.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취소사유다.
  4. 이 법을 위반해 단순히 벌금형(300만원 이상 포함)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다 — 징역형 선고가 기준이다.
  1. 자격취소권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권자다.

자격취소 흐름판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하고, 그 뒤에도 5일·7일이라는 서로 다른 두 시계가 돌아간다.

취소권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아님)
1청문 실시2취소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다른 시·도지사 통지3당사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분실 시 사유서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임원 취임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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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자격취소 절차는 '누가 취소하고(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무엇을 거치며(청문) → 얼마 안에 보고·반납하는지(5일/7일)'라는 흐름과 '어떤 사유가 취소를 부르는지'라는 목록을 함께 암기해야…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님), 두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고,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재발급 후 반납이 아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취소사유다.

이 법을 위반해 단순히 벌금형(300만원 이상 포함)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다 — 징역형 선고가 기준이다.

함정: 자격취소권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권자다.

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이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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