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인장의등록

9.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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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등록한 인장을 쓰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므로 개업 전에 마쳐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후문·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인장은 중개행위의 진정을 확인하는 표지라 바뀌면 곧바로 다시 등록하게 한 것이다. 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용의무 조항이라 기한과는 다른 자리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정답: 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너무 작으면 알아볼 수 없고 너무 크면 서류를 가리므로 크기의 범위를 정해 둔 것이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그러므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법인의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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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외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한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외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한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암기 팁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외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한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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