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보칙수수료·포상금·신고센터

22.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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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甲의 A(부정등록, 공소제기)는 지급대상이며 단독 신고·고발이므로 50만원, 乙의 C(부정등록, 무죄판결이나 이미 공소제기가 전제된 사건이므로 지급대상)도 단독 신고이므로 50만원, D(등록증 대여, 기소유예, 甲乙 공동고발이며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는 각 25만원씩, E(무등록중개업, 유죄판결)는 乙이 최초로 신고하였으므로 乙에게만 50만원이 귀속되고 이후에 신고한 甲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1. 甲: 75만원, 乙: 50만원

    정답: X

    乙의 C가 빠진 계산이다.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b>공소제기</b>가 있었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다.

  2. 甲: 75만원, 乙: 75만원

    정답: X

    乙을 75만원으로 본 것은 C(50만원)를 빼거나 E를 甲과 나눈 계산이다. C는 공소제기가 있었으므로 지급되고, E는 먼저 신고한 乙이 전액을 받는다.

  3. 甲: 75만원, 乙: 125만원

    정답: O

    포상금은 <b>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b> 처분이 있어야 지급되고, 무혐의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재판 결과가 무죄여도 공소제기가 있었으면 지급한다. 건당 50만원이다. 甲: A 공소제기 50만 + D 공동고발 25만(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 = <b>75만원</b>. 乙: C 공소제기 후 무죄 50만 + D 25만 + E 50만 = <b>125만원</b>. B는 무혐의라 0원이고, E는 <b>먼저 신고한 乙</b>에게만 지급하므로 뒤에 신고한 甲은 받지 못한다.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정답: X

    甲과 乙의 몫이 뒤바뀌었다. E를 먼저 신고한 쪽은 <b>乙</b>이고, 甲은 그 뒤에 신고했으므로 E분 50만원은 乙에게만 간다. 그래서 큰 쪽이 乙이다.

  5. 甲: 125만원, 乙: 125만원

    정답: X

    甲을 125만원으로 본 것은 E를 甲에게도 지급한 계산이다. 같은 사람을 둘이 신고하면 <b>먼저 신고한 자</b>에게 지급하므로 甲의 E분은 없다.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고발한 D만 균등하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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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포상금 제도는 위반행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와 어떤 처분까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도 포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이에요. 甲의 A(부정등록, 공소제기)는 지급대상이며 단독 신고·고발이므로 50만원, 乙의 C(부정등록, 무죄판결이나 이미 공소제기가 전제된 사건이므로 지급대상)도 단독 신고이므로 50만원, D(등록증 대여, 기소유예, 甲乙 공동고발이며 배분 합의가 없으므로 균등배분)는 각 25만원씩, E(무등… 왜 헷갈리냐면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 → X. 甲: 75만원, 乙: 50만원은 C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계산으로 틀리다.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 → X. 甲: 75만원, 乙: 75만원은 C의 지급 여부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틀리다.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 X. 甲: 125만원, 乙: 75만원은 甲·乙의 몫이 뒤바뀐 것으로 틀리다.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 → X. 甲: 125만원, 乙: 125만원은 甲에게 E의 포상금을 잘못 포함한 계산으로 틀리다.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 → O. 甲: A(50만)+D(25만)=75만원, 乙: C(50만)+D(25만)+E(50만)=125만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암기 팁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공소제기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설등록·자격취득, 자격증의 대여·양수, 시세교란행위 등이 신고·고발 대상이며, 단순한 중개대상물 매매 겸업이나 거짓 언행으로 인한 착오 유발,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함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소유예도 공소제기와 함께 지급 요건에 포함된다. 한 줄 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사실을 신고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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