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6.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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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정답: O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2.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정답: O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3.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는데(제12조 제2항), 법인의 사원이 되는 것도 그 법인에 소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등록 금지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향한 것이라면 이중소속 금지는 고용인과 법인의 사원·임원까지 향한다.

  4.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답: O

    이중소속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곳에 몸을 걸치면 어느 쪽 손님의 이익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아 형벌로 막아 둔 것이다. 이중등록도 같은 조에서 같은 형으로 다루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함께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O.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O.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O.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O.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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