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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35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실무기출 all-in-one: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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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정답: X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은 甲이 직접 당사자로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丙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다.

  3.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X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도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며,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매도인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은 乙에게 있으므로, 甲이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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