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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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공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원 → X. 공원은 입지조건이 아니라 환경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② 대중교통 → O. 대중교통은 입지조건에 해당한다. ③ 주차장 → O. 주차장은 입지조건에 해당한다. ④ 교육시설 → O. 교육시설은 입지조건에 해당한다. ⑤ 도로와의 관계 → O. 도로와의 관계는 입지조건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한 줄 예 비주거용 건축물을 확인·설명서[Ⅱ]로 작성할 때는 비선호시설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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