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 기출 all-in-one
세법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16개입니다.
기출문제 보기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 자동확정과 신고ㆍ부과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성립'하고 세액이 구체화되는 절차로 '확정'된다. 확정방식은 ① 신고확정(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ㆍ상속증여세 중 신고분), ② 부과확정(상속세ㆍ증여세 등 정부결정), ③ 자동확정(성립과 동시에 확정: 원천징수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인지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으로 나뉜다.
납세의무의 확장
제2차 납세의무 — 청산인ㆍ출자자ㆍ법인ㆍ사업양수인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지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다. 유형은 ① 청산인 등(분배ㆍ인도 재산가액 한도), ② 출자자(무한책임사원 전액ㆍ과점주주 지분한도), ③ 법인(순자산 지분가액 한도), ④ 사업양수인(양수 재산가액 한도)이다. 각 유형마다 '한도'와 '요건'이 다르다.
불복ㆍ권리구제
조세불복 — 심사ㆍ심판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후적 구제로 이의신청(임의)ㆍ심사청구(국세청)ㆍ심판청구(조세심판원)ㆍ감사원 심사청구가 있고, 행정소송은 이들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필요적 전치). 사전적 구제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결정은 각하ㆍ기각ㆍ인용(취소ㆍ경정ㆍ재조사)으로 한다.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 — 통합조사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는 특정 세목만이 아니라 사업 관련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다.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중복조사 금지). 조사 개시 시 조사원증 제시ㆍ납세자권리헌장 교부ㆍ요지 낭독 의무가 있고, 성실성 추정ㆍ조력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총칙
서류의 송달 & 부과제척기간ㆍ소멸시효
서류의 송달방법은 교부ㆍ우편ㆍ전자ㆍ공시송달이 있다. 전자송달은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의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 간주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ㆍ부정 10년(상속ㆍ증여세는 10년ㆍ15년)이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이상 10년ㆍ그 외 5년이다.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국세징수(강제징수) — 독촉ㆍ압류ㆍ매각ㆍ청산
체납액 징수는 독촉 → 압류 → 매각(공매)ㆍ추심 → 청산의 강제징수 절차로 진행된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법정과실에 미치나, 사용ㆍ수익 중 매각 전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 전이라도 포탈 우려 등이 있으면 보전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재산(급여채권의 1/2, 3개월분 식료품ㆍ연료, 미공표 발명ㆍ저작 등)이 있다.
징수의 확보
납세담보ㆍ납세증명서ㆍ미납국세 열람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 건물ㆍ공장재단 등)만 인정된다. 납세증명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해외이주 시 제출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는 임차인 등이 임대인의 체납ㆍ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소득세 총설
소득세 총설 — 거주자ㆍ납세지ㆍ분류과세
소득세는 거주자(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에게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다.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ㆍ폐업과 무관하게 1월 1일~12월 31일(사망 시 1.1~사망일)이다.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은 합산과세, 퇴직ㆍ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별 과세 — 금융ㆍ근로ㆍ기타소득
이자ㆍ배당소득(금융소득)은 원천징수하고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다. 기타소득은 일시ㆍ우발적 소득으로, 서화ㆍ골동품 양도, 원고료, 강연료, 사행행위 이익 등이 있고 일정 항목은 60~90%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된다. 각 소득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ㆍ비과세' 요건이 자주 출제된다.
소득금액ㆍ공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인적공제ㆍ결손금ㆍ부당행위계산부인
종합소득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로 구성되며, 기본공제 대상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이 있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ㆍ연금ㆍ기타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한다. 소득세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익금ㆍ손금
법인세 익금 — 익금불산입 항목과 소득처분
익금은 자본ㆍ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익금불산입)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다.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부가세 매출세액, 국세ㆍ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이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ㆍ수증자산 등이 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손익ㆍ평가
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ㆍ부채의 평가ㆍ손금
손익은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권리의무확정주의)한다. 자산양도 익금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ㆍ인도ㆍ사용수익하면 그 빠른 날이다. 재고자산은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 무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손금은 순자산 감소액이나 잉여금 처분 손비계상액, 업무무관비용 등은 손금불산입된다.
부당행위ㆍ신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신고ㆍ납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부당행위계산부인). 고가매입ㆍ저가양도ㆍ무수익자산 매입ㆍ가지급금 등이 유형이며, 시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1개월ㆍ중소기업 2개월)한다.
부가가치세법
과세ㆍ영세ㆍ면세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ㆍ영세율ㆍ면세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한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며, 재화 수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의무자다. 영세율(0%)은 수출ㆍ외국항행용역ㆍ주한 국제기구 공급 등 완전면세이고,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ㆍ국민후생용역 등 부분면세다. 담보제공ㆍ사업양도ㆍ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면세전용ㆍ폐업 시 잔존재화 등은 간주공급이다.
거래징수ㆍ신고
세금계산서ㆍ매입세액공제ㆍ신고납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ㆍ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이다(주소는 임의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ㆍ소비되는 재화ㆍ용역의 세액을 공제하되, 토지 관련ㆍ면세사업 관련ㆍ사업무관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한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