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

조세불복 체계 —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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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의 취소ㆍ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불복할 자격을 준다.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어야 할 처분을 제외하고는 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의신청을 임의절차로 두고,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게 한다. 제56조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게 하여 필요적 전치를 정하고, 제3항은 그 행정소송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게 하며, 제65조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66조는 이의신청을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한다.
이 체계에서 90일이 세 번 나온다. 심사ㆍ심판청구 기간 90일, 심사청구 결정기간 90일, 행정소송 제기기간 90일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임의절차인 반면, 심사 또는 심판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다.
  1. 제55조제1항 단서 —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다.
  2. 제55조제2항 — 제2차 납세의무자ㆍ물적납세의무자ㆍ보증인 등 이해관계인도 불복할 수 있다.
  3. 제55조제9항 —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4. 제56조제2항ㆍ제3항 — 심사 또는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5. 제61조제1항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6.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제55조제3항)

임의절차.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ㆍ심판으로 갈 수 있다.

심사ㆍ심판청구(제56조제2항)

필요적 전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복 제기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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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전치를 유지하는 이유

행정심판은 대체로 임의절차인데 조세만은 심사 또는 심판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 조세 사건은 수가 많고 계산과 사실관계가 복잡해, 전문 기구가 먼저 걸러 주지 않으면 법원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납세자에게도 이익이 있다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만 그 대가로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길이 막히므로, 제61조제4항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전치를 강제하는 대신 기간의 구멍을 메운 것이다.

재조사 결정이라는 제3의 답

제65조제1항은 각하ㆍ기각ㆍ인용의 셋으로 결정을 정하는데, 인용에 붙은 단서가 재조사 결정이다.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바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에 다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정이 사건을 끝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55조제5항 단서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ㆍ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56조제2항 단서가 그 경우 전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며, 제56조제4항이 그 소송의 기간을 따로 정한다. 한 제도의 어정쩡함을 메우려고 세 조문이 함께 움직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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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사항을 병합·분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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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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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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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조세심판관은 조사·심리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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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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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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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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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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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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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재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주장과 다르면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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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조사는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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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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