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출된 손비, 그 밖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27조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밖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든다. 제27조의2제1항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게 하되, 운수업ㆍ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채권ㆍ증권의 이자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취득ㆍ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제3항은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하게 한다.
02이해하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네 가지를 성격으로 묶으면 잡힌다. 앞의 둘은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는 이자」이고, 셋째는 「자산의 원가로 가야 할 이자」이며, 넷째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묶인 이자」다. 이유가 각각 다르다.
03핵심 포인트
제26조 —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의 대상에 인건비ㆍ복리후생비ㆍ여비ㆍ교육훈련비ㆍ공동경비가 든다.
제27조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ㆍ관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제1항 — 운수업ㆍ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와 연구개발용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된다.
제28조제1항제4호 —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제28조제3항 — 여러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다.
04한눈에 보기
귀속 불분명(제1호ㆍ제2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한 채권이자. 소득의 행방을 알 수 없다.
VS
자산 관련(제3호ㆍ제4호)
건설자금이자는 자산 원가로, 업무무관자산ㆍ가지급금 관련 이자는 손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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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두 조문에서 반복해 나오는 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두 번 등장한다. 회사 돈을 대표이사 등이 빌려 쓰는 전형적인 사외유출 통로이기 때문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비용 처리하는 길을 막고(대손금), 그 돈을 마련하려 빌린 이자도 비용에서 빼며(지급이자), 거기에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적정 이자율만큼 익금까지 잡는다. 한 행위를 세 조문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잡는 구조이며, 이런 다중 규제는 그 행위가 실제로 자주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는 열린 기준
제26조는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과다성ㆍ부당성이라는 평가적 요건만 둔 뒤 대통령령에 넘긴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다르므로 법률에 숫자를 박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시행령이 임원 상여금의 정관 기준 초과분,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분처럼 유형별로 구체화한다. 법률은 기준의 성격만 정하고 시행령이 계산을 맡는 이 구조는 법인세법 전반에서 반복되며, 그래서 이 과목은 법률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시행령 층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항이 섞여 나온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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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