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장 제3관

과다경비와 업무무관비용ㆍ업무용승용차ㆍ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출된 손비, 그 밖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27조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밖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든다. 제27조의2제1항은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게 하되, 운수업ㆍ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채권ㆍ증권의 이자 중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취득ㆍ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제3항은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하게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네 가지를 성격으로 묶으면 잡힌다. 앞의 둘은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는 이자」이고, 셋째는 「자산의 원가로 가야 할 이자」이며, 넷째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묶인 이자」다. 이유가 각각 다르다.
  1. 제26조 —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의 대상에 인건비ㆍ복리후생비ㆍ여비ㆍ교육훈련비ㆍ공동경비가 든다.
  2. 제27조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ㆍ관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7조의2제1항 — 운수업ㆍ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와 연구개발용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된다.
  4. 제28조제1항제3호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5. 제28조제1항제4호 —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6. 제28조제3항 — 여러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제1호ㆍ제2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한 채권이자. 소득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자산 관련(제3호ㆍ제4호)

건설자금이자는 자산 원가로, 업무무관자산ㆍ가지급금 관련 이자는 손금 부인.

더 알아보기

가지급금이 두 조문에서 반복해 나오는 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두 번 등장한다. 회사 돈을 대표이사 등이 빌려 쓰는 전형적인 사외유출 통로이기 때문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비용 처리하는 길을 막고(대손금), 그 돈을 마련하려 빌린 이자도 비용에서 빼며(지급이자), 거기에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적정 이자율만큼 익금까지 잡는다. 한 행위를 세 조문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잡는 구조이며, 이런 다중 규제는 그 행위가 실제로 자주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는 열린 기준

제26조는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과다성ㆍ부당성이라는 평가적 요건만 둔 뒤 대통령령에 넘긴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다르므로 법률에 숫자를 박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시행령이 임원 상여금의 정관 기준 초과분,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분처럼 유형별로 구체화한다. 법률은 기준의 성격만 정하고 시행령이 계산을 맡는 이 구조는 법인세법 전반에서 반복되며, 그래서 이 과목은 법률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시행령 층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항이 섞여 나온다.

O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 이자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 원 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든 것만으로도 사적 사용의 여지가 줄어들므로,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이면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소액 지출에까지 기록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간주 규정이라 100분의 80이 아니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제22기: 상각범위액 1억×0.2=20,000,000원, 계상액 30,000,000원 → 한도초과 10,000,000원(유보). 제23기: 세무상 미상각잔액 1억-(30,000,000-10,000,000)=80,000,000원, 상각범위액 80,000,000×0.2=16,000,000원, 계상액 20,000,000원 → 한도초과 4,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X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은 옳지 않다(정답).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 한도로 손금 추인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 한도로 손금 산입하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상각부인액은 한도를 넘겨 부인된 금액이라 뒤에 한도 여유가 생기면 손금으로 추인된다. 반대로 시인부족액은 한도에 못 미쳐 남은 여유일 뿐이므로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그때의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한 방향으로만 이월된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O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감가상각자산 양도 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