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ㆍ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제45조의2제1항은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ㆍ세액공제액ㆍ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결정ㆍ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결정ㆍ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초과하게 될 때 등이 그 사유다.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방향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으로 고치는 것이 수정신고, 덜 내야 하는 쪽으로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 경정청구다. 수정신고는 스스로 확정하는 행위이고 경정청구는 관청에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이라는 점도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제45조제1항 — 수정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 —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제45조의2제1항 단서 — 결정ㆍ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이내로 한정)다.
제45조의2제2항 —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5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5조의2제3항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무응답이면 곧바로 불복할 수 있다.
제45조의3제3항 — 기한 후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수정신고(제45조)
과소신고를 늘려 잡는다. 제출로 곧 증액 확정되는 효력(제22조의2).
VS
경정청구(제45조의2)
과다신고를 줄여 달라는 청구. 관청이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한다.
더 알아보기
경정청구 기간이 5년으로 맞춰진 이유
제45조의2제1항의 5년은 제26조의2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5년과 같은 숫자다. 우연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더 매길 수 있는 기간과 납세자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진다. 2014년까지 경정청구 기간이 3년이던 것을 5년으로 늘린 것이 이 균형을 맞춘 개정이었다. 다만 무신고나 부정행위로 제척기간이 7년ㆍ1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5년 그대로여서 완전한 대칭은 아니다 — 기간을 늘리는 사유가 납세자 쪽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후발적 경정청구가 필요한 상황
신고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매매대금을 다 받고 신고했는데 계약이 판결로 무효가 되거나, 소득이 내 것인 줄 알고 신고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결정이 나오는 식이다. 이때 5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세금을 물린 상태가 그대로 남는다. 제45조의2제2항은 그 상황을 위해 기간의 문을 다시 여는 조항이며, 대신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붙여 법률관계가 무한정 흔들리지 않게 했다. 제4호가 2022년에 들어와 연동된 다른 세목ㆍ과세기간까지 넓힌 것도 같은 취지의 확장이다.
05기출 지문
O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