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장 총칙

내국법인과 외국법인ㆍ과세소득의 범위ㆍ사업연도와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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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제1호는 「내국법인」을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제3호는 「외국법인」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한다. 제2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 목적의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든다. 제5호는 「사업연도」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으로, 제12호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로 정의하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제1항은 내국법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되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제조업 등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4항은 외국법인에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과세된다고 한다. 제6조제1항은 사업연도를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제5항은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제9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내국법인인지는 국적이나 설립 준거법이 아니라 본점ㆍ주사무소ㆍ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로 갈린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 남은 재산이 주주에게 가지 않고 유사 목적 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1. 제2조제1호 — 내국법인의 기준은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다.
  2. 제2조제12호 — 특수관계인 판단에서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쌍방관계설).
  3. 제4조제1항 단서 —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4조제3항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된다.
  5. 제6조제1항 — 사업연도는 1회계기간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6조제5항 —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가 된다.
영리내국법인(제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비영리내국법인(단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분) +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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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에 넣은 이유

설립지만으로 내국ㆍ외국을 가르면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서류상 법인을 세우고 실제 경영은 국내에서 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제2조제1호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나란히 놓은 것은 그 통로를 막기 위해서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법인의 지위 판단 단계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은 이사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같은 사실 판단을 요구해 다툼이 잦다. 소득세법 제1조의2가 개인의 거주자 판단을 주소와 183일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잡은 것과 대비되는 자리다.

비영리법인에 수익사업만 과세하는 구조

비영리법인의 회비나 기부금은 대가 없이 받은 것이고 그 돈은 고유목적에 쓰인다. 여기에 과세하면 공익활동의 재원을 국가가 걷어 가는 셈이 된다. 반면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하면 영리법인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므로 과세하지 않으면 경쟁이 왜곡된다. 제4조제3항이 수익사업을 열거하고 그것에만 과세하는 것은 그 두 요구를 가른 것이며,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쓸 몫만큼 손금으로 빼 주는 것도 같은 축이다. 「공익에 쓰이는 부분은 빼고, 시장에서 번 부분은 과세한다」는 하나의 원리가 두 조문으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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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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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준비금 잔액을 그 다른 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므로 ‘승계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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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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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손금으로 잡아 둔 돈이다. 실제로 대손이 나면 그 돈에서 먼저 털어 내야 이중으로 손금을 계상하지 않게 되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되돌려 매년 새로 설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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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받을어음의 배서양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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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는 평가증만 인정되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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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므로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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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므로 ‘개별법’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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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영리내국법인만 지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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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영리내국법인만 지며 외국법인은 지지 않으므로 ‘영리외국법인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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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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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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