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5절ㆍ제7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ㆍ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와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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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고지ㆍ징수하게 한다(예정고지). 제49조제1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되,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확정신고에서 제외하게 한다. 제61조제1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ㆍ지역의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제2항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게 한다. 제63조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3항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세액 제외)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세액 포함)다. 이름이 한 글자 다르고 세액 포함 여부가 갈리므로, 계산 문제에서 이 낱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 제48조제1항 —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
  2. 제48조제3항 —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예정고지한다.
  3. 제49조제1항 —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며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4. 제49조제1항 단서 — 예정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5. 제61조제1항제3호 — 부동산임대업ㆍ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된다.
  6. 제63조제3항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아 제출하면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매입은 0.5%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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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가 신고를 대체하는 이유

예정신고는 3개월치 장부를 정리해 신고서를 쓰는 일이라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예정신고를 없애면 세수가 반년에 한 번만 들어오고 사업자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48조제3항의 예정고지는 그 사이를 잡은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내기만 하면 된다. 실적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 불이익도 없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서 세수의 흐름은 유지하는 전형적인 절충이며, 법인세법 제63조의2가 중간예납에서 두 계산 방법을 고르게 한 것과 같은 발상이다.

간이과세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가가치와 무관하게 세금이 정해지고,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0.5퍼센트만 공제받는다. 계산은 간편해지지만 부가가치세의 본래 구조인 전단계세액공제에서 벗어난다. 더 큰 문제는 사슬이 끊긴다는 점이다 — 간이과세자에게서 물건을 산 사업자는 공제받을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거래를 꺼리게 된다. 제63조제4항이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도 그 단절을 줄이려는 유인이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치적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이유도 「영세 사업자 보호」와 「과세 사슬 유지」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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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하므로 거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세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납부·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적어 사업장에 두게 해, 세무조사의 근거를 현장에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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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매입세액 중 어느 만큼이 공제 대상인지 가려야 한다. 장부에서 두 공급을 섞어 적으면 안분이 불가능해지므로,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구분해 기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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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3년간 보존’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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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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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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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규 사업 개시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정 기간은 최초 사업개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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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신규 개설하면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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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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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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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전기·가스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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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도배·실내 장식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고 공급대가 7천만 원은 기준금액(1억4백만 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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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특별시의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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