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고지ㆍ징수하게 한다(예정고지). 제49조제1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되,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확정신고에서 제외하게 한다. 제61조제1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ㆍ지역의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제2항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게 한다. 제63조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3항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게 한다.
02이해하기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세액 제외)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세액 포함)다. 이름이 한 글자 다르고 세액 포함 여부가 갈리므로, 계산 문제에서 이 낱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48조제1항 —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다.
제48조제3항 —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예정고지한다.
제49조제1항 —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며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다.
제49조제1항 단서 — 예정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 부동산임대업ㆍ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제외된다.
제63조제3항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아 제출하면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예정신고는 3개월치 장부를 정리해 신고서를 쓰는 일이라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예정신고를 없애면 세수가 반년에 한 번만 들어오고 사업자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48조제3항의 예정고지는 그 사이를 잡은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고 사업자는 내기만 하면 된다. 실적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 불이익도 없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서 세수의 흐름은 유지하는 전형적인 절충이며, 법인세법 제63조의2가 중간예납에서 두 계산 방법을 고르게 한 것과 같은 발상이다.
간이과세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가가치와 무관하게 세금이 정해지고,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0.5퍼센트만 공제받는다. 계산은 간편해지지만 부가가치세의 본래 구조인 전단계세액공제에서 벗어난다. 더 큰 문제는 사슬이 끊긴다는 점이다 — 간이과세자에게서 물건을 산 사업자는 공제받을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거래를 꺼리게 된다. 제63조제4항이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도 그 단절을 줄이려는 유인이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치적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이유도 「영세 사업자 보호」와 「과세 사슬 유지」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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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하므로 거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세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납부·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적어 사업장에 두게 해, 세무조사의 근거를 현장에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