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대상과 세율ㆍ납부기한ㆍ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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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ㆍ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근로소득 중 외국기관이나 주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것, 국외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기타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ㆍ배상금 등도 제외된다.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제129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 그 밖의 이자소득은 100분의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25, 그 밖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일용근로자는 100분의 6), 공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이다. 제134조제1항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하고, 제2항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한다.
세율에서 25%가 붙는 둘을 먼저 잡으면 나머지가 정리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다. 둘 다 「사업에 가깝지만 사업소득은 아닌」 성격이라 일반 14%보다 무겁게 매긴다.
  1. 제127조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사업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된다.
  2. 제128조제1항 — 원칙적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3. 제128조제2항 —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다.
  5. 제129조제1항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100분의 3이다.
  6. 제134조제2항 —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한다.
100분의 25

비영업대금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100분의 14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 사업소득은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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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자동확정인 이유와 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자동확정 세목으로 든다. 지급하는 순간 세액이 계산으로 정해지므로 신고도 결정도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확정된 세액을 대신 걷어 넘기는 역할만 하고, 제128조가 그 납부기한만 정한다. 문제는 잘못 뗐을 때다 — 신고가 없으니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신고」도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이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경정청구를 준용하는 규정을 따로 둔 것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며, 자동확정이라는 성질 하나가 두 법에 걸쳐 조문을 만들어 낸 사례다.

연말정산이 하는 일

매월 떼는 것은 제134조제1항의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다.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한 해가 끝나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난다. 연말정산은 그 차이를 정산해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천만 명이 5월에 신고서를 내는 대신 회사가 정산해 주는 구조로, 행정비용을 사업자에게 옮긴 제도이기도 하다. 퇴직하는 달에도 정산하게 한 것(제2항제2호)은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난 뒤에는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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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1,800만-1,000만=8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확정신고 납부기한(2025년 5월 31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인 2025년 7월 31일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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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900만 원(정답은 800만 원), 둘째 칸이 2025년 6월 30일(정답은 202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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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2017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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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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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에 관한 이 항은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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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의 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3개월’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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