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ㆍ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근로소득 중 외국기관이나 주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것, 국외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기타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ㆍ배상금 등도 제외된다.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제129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율을 정하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 그 밖의 이자소득은 100분의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25, 그 밖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근로소득은 기본세율(일용근로자는 100분의 6), 공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이다. 제134조제1항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하고, 제2항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한다.
02이해하기
세율에서 25%가 붙는 둘을 먼저 잡으면 나머지가 정리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다. 둘 다 「사업에 가깝지만 사업소득은 아닌」 성격이라 일반 14%보다 무겁게 매긴다.
제128조제2항 —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다.
제129조제1항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은 100분의 3이다.
제134조제2항 —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한다.
04한눈에 보기
100분의 25
비영업대금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VS
100분의 14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 사업소득은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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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자동확정인 이유와 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자동확정 세목으로 든다. 지급하는 순간 세액이 계산으로 정해지므로 신고도 결정도 필요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확정된 세액을 대신 걷어 넘기는 역할만 하고, 제128조가 그 납부기한만 정한다. 문제는 잘못 뗐을 때다 — 신고가 없으니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신고」도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이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경정청구를 준용하는 규정을 따로 둔 것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며, 자동확정이라는 성질 하나가 두 법에 걸쳐 조문을 만들어 낸 사례다.
연말정산이 하는 일
매월 떼는 것은 제134조제1항의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다.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한 해가 끝나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난다. 연말정산은 그 차이를 정산해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70조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천만 명이 5월에 신고서를 내는 대신 회사가 정산해 주는 구조로, 행정비용을 사업자에게 옮긴 제도이기도 하다. 퇴직하는 달에도 정산하게 한 것(제2항제2호)은 그 사람이 회사를 떠난 뒤에는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