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누고,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정의한다. 제3조는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 가산세의 순서로 정하고, 제4조는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게 한다. 제6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ㆍ산출 근거ㆍ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ㆍ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9조제1항은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강제집행ㆍ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경우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도록 한다. 제10조제1항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하게 한다.
02이해하기
숫자 세 개가 한 줄로 이어진다. 납부고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다. 그리고 징수 순위에서 국세보다 강제징수비가 앞선다는 점이 가장 자주 뒤집힌다.
03핵심 포인트
제2조제1항제2호 — 「체납」의 기준은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다.
제3조 —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 국세(가산세 제외) → 가산세다.
제6조제1항 — 납부고지서의 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제1항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강제징수 개시, 강제집행ㆍ경매ㆍ파산, 거래정지처분, 법인 해산, 포탈 행위, 주소 상실 여섯이다.
제10조제1항 —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04한눈에 보기
법정납부기한
세법이 정한 기한.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시작한다.
VS
지정납부기한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정한 기한. 이 기한을 넘겨야 「체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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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의 공통점
제9조제1항의 여섯 가지를 늘어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 지금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이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집행에 들어갔거나(제1호ㆍ제2호),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이거나(제3호), 법인이 사라지려 하거나(제4호), 재산을 빼돌리려 하거나(제5호), 사람이 국내에서 사라진(제6호) 경우다. 기한의 이익은 성실하게 낼 것을 전제로 주는 것이므로 그 전제가 무너지면 거둬들인다는 발상이며, 민법의 기한이익 상실(제388조)과 같은 구조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와 달리 이미 확정된 국세만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독촉이 절차에서 하는 두 가지 일
독촉은 마지막 경고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만든다. 하나는 압류의 요건이다 — 제31조제1항제1호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압류 사유로 들기 때문에, 독촉 없이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가 독촉을 중단 사유로 든다. 그래서 제10조제1항 단서가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 소액 체납)를 따로 둔 것이 중요해진다. 그 경우에는 독촉 없이도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길이 함께 열려 있어야 절차가 끊기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