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장

체납액의 징수 순위와 납부고지ㆍ납부기한 전 징수ㆍ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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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세법이 정한 법정납부기한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으로 나누고,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정의한다. 제3조는 체납액의 징수 순위를 강제징수비 →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 가산세의 순서로 정하고, 제4조는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게 한다. 제6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ㆍ산출 근거ㆍ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ㆍ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9조제1항은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강제집행ㆍ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납부기한 전이라도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경우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도록 한다. 제10조제1항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하게 한다.
숫자 세 개가 한 줄로 이어진다. 납부고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다. 그리고 징수 순위에서 국세보다 강제징수비가 앞선다는 점이 가장 자주 뒤집힌다.
  1. 제2조제1항제2호 — 「체납」의 기준은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라 지정납부기한이다.
  2. 제3조 —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 국세(가산세 제외) → 가산세다.
  3. 제6조제1항 — 납부고지서의 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4. 제9조제1항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강제징수 개시, 강제집행ㆍ경매ㆍ파산, 거래정지처분, 법인 해산, 포탈 행위, 주소 상실 여섯이다.
  5. 제10조제1항 —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6. 제10조제2항 —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법정납부기한

세법이 정한 기한. 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시작한다.

지정납부기한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정한 기한. 이 기한을 넘겨야 「체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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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의 공통점

제9조제1항의 여섯 가지를 늘어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 지금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이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집행에 들어갔거나(제1호ㆍ제2호),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이거나(제3호), 법인이 사라지려 하거나(제4호), 재산을 빼돌리려 하거나(제5호), 사람이 국내에서 사라진(제6호) 경우다. 기한의 이익은 성실하게 낼 것을 전제로 주는 것이므로 그 전제가 무너지면 거둬들인다는 발상이며, 민법의 기한이익 상실(제388조)과 같은 구조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확정 전 보전압류와 달리 이미 확정된 국세만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독촉이 절차에서 하는 두 가지 일

독촉은 마지막 경고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만든다. 하나는 압류의 요건이다 — 제31조제1항제1호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압류 사유로 들기 때문에, 독촉 없이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가 독촉을 중단 사유로 든다. 그래서 제10조제1항 단서가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 소액 체납)를 따로 둔 것이 중요해진다. 그 경우에는 독촉 없이도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길이 함께 열려 있어야 절차가 끊기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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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란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정납부기한까지’는 옳지 않다(정답).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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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두 갈래다. 법정납부기한은 법이 정해 둔 기한이고, 지정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따로 지정한 기한이다. 가산세와 강제징수가 언제부터 붙는지가 이 구분에 매여 있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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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와 징수납부의무자를 말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2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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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관계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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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강제징수비 납부를 보증한 자이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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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갈음하여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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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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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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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납부고지서 송달 지연으로 도달일에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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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연장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이므로 ‘중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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