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장 제4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ㆍ부당행위계산부인ㆍ공동사업ㆍ결손금과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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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권리의무확정주의), 제5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게 한다. 제41조제1항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ㆍ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제43조제1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하고,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하게 한다. 제45조제1항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게 하고,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로 한다. 제3항은 이월결손금을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게 한다.
결손금 공제 순서에서 사업소득이 맨 앞에 없다는 점이 요점이다. 당기 결손금은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의 순서로 빼고, 이월결손금은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의 순서다. 이월결손금에만 사업소득금액이 앞에 붙는다.
  1. 제39조제1항 — 귀속연도의 기준은 「확정된 날」이며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한다.
  2. 제41조제1항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
  3. 제43조제1항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분배한다.
  4. 제43조제3항 —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5. 제45조제2항 —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다.
  6. 제45조제3항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이다.
  7. 제45조제6항 — 당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당기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당기 결손금(제45조제1항)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으로 공제.

이월결손금(제45조제3항제1호)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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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가 현금주의와 다른 이유

제39조제1항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이 오간 시점으로 잡으면 대금 회수를 미루는 방법으로 과세를 얼마든지 이연할 수 있고, 기간별 소득이 실제 활동과 어긋난다. 다만 확정 시점의 판단이 늘 명확하지는 않아 제5항이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을 보충적으로 끌어온다. 세법이 회계에 기대되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이긴다는 이 관계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 준용과 같은 구조이며, 두 법에서 반복되는 「세법 우선, 회계 보충」의 문법이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막아 둔 뜻

부동산임대업은 감가상각과 지급이자 때문에 장부상 결손이 나기 쉬운 반면 자산 가치는 오른다. 이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 주면 근로소득이 큰 사람이 임대용 부동산을 사서 세부담을 낮추는 통로가 열린다. 제45조제2항이 이를 막고 제3항제2호가 이월결손금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하게 한 것은 그 통로를 닫은 것이다. 다만 2014년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예외로 뺀 것은 주택 임대의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며, 조세회피 차단과 정책 목적이 한 항 안에서 부딪히고 조정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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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포상의 성격이 있어 전액 과세하면 포상 제도가 위축된다.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되 한도를 두어, 상금 형식을 빌린 보수 지급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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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소액주주등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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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무상대여 이익은 비과세이나 대기업 종업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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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은 자기 뜻으로 그 직장을 고른 것이 아니다. 국가의 필요로 강제된 노무의 대가에까지 과세하면 부담이 이중이 되므로,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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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골동품 양도소득(1억 원 이하)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100분의 80’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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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예창작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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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초과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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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그 소득을 얻는 데 실제로 든 비용이다. 슬롯머신 당첨금에서는 그날 그 기계에 넣은 돈이 그 비용이므로,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만 빼고 그 이전에 잃은 돈까지 소급해 넣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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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므로 제시된 순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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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으므로(일반 부동산임대업과 달리)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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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은 그 다음에 공제하므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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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지난 후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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