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권리의무확정주의), 제5항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게 한다. 제41조제1항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ㆍ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제43조제1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하고,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하게 한다. 제45조제1항은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게 하고,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로 한다. 제3항은 이월결손금을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게 한다.
02이해하기
결손금 공제 순서에서 사업소득이 맨 앞에 없다는 점이 요점이다. 당기 결손금은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의 순서로 빼고, 이월결손금은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의 순서다. 이월결손금에만 사업소득금액이 앞에 붙는다.
03핵심 포인트
제39조제1항 — 귀속연도의 기준은 「확정된 날」이며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한다.
제41조제1항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
제43조제1항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분배한다.
제43조제3항 —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제45조제2항 —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다.
제45조제3항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이다.
제45조제6항 — 당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당기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04한눈에 보기
당기 결손금(제45조제1항)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으로 공제.
VS
이월결손금(제45조제3항제1호)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으로 공제.
더 알아보기
권리의무확정주의가 현금주의와 다른 이유
제39조제1항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이 오간 시점으로 잡으면 대금 회수를 미루는 방법으로 과세를 얼마든지 이연할 수 있고, 기간별 소득이 실제 활동과 어긋난다. 다만 확정 시점의 판단이 늘 명확하지는 않아 제5항이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을 보충적으로 끌어온다. 세법이 회계에 기대되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세법이 이긴다는 이 관계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 준용과 같은 구조이며, 두 법에서 반복되는 「세법 우선, 회계 보충」의 문법이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막아 둔 뜻
부동산임대업은 감가상각과 지급이자 때문에 장부상 결손이 나기 쉬운 반면 자산 가치는 오른다. 이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 주면 근로소득이 큰 사람이 임대용 부동산을 사서 세부담을 낮추는 통로가 열린다. 제45조제2항이 이를 막고 제3항제2호가 이월결손금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하게 한 것은 그 통로를 닫은 것이다. 다만 2014년 개정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예외로 뺀 것은 주택 임대의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며, 조세회피 차단과 정책 목적이 한 항 안에서 부딪히고 조정된 자리다.
05기출 지문
O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포상의 성격이 있어 전액 과세하면 포상 제도가 위축된다.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되 한도를 두어, 상금 형식을 빌린 보수 지급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