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2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일정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종전감가상각비를,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기준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감가상각의 의제).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한다. 제5항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게 한다.
02이해하기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계상한 만큼만, 그것도 상각범위액까지만」 손금이 된다. 법인이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없고, 많이 계상해도 범위액을 넘으면 잘린다. 다만 잘린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뒤 사업연도로 넘어간다.
제23조제2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종전감가상각비ㆍ기준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제23조제3항 —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 —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5항 —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부인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04한눈에 보기
상각부인액(제1항 후단)
계상액 > 상각범위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고 제5항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VS
시인부족액
계상액 < 상각범위액. 부족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멸하되, 전기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왜 감가상각비만 결산조정 항목인가
대부분의 손금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어도 세무조정으로 신고서에서 더할 수 있다(신고조정). 감가상각비는 그렇지 않다. 얼마를 상각할지는 법인이 자산의 사용 상황을 보고 정하는 회계적 판단이고, 그 판단을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으면서 세금 계산에서만 쓰겠다는 것은 두 장부를 다르게 쓰겠다는 뜻이 된다. 재무제표에 이익을 크게 보이려 상각을 적게 하고 세금은 적게 내려고 상각을 많이 잡는 이중 태도를 막으려는 것이 결산조정 요건이다. 제43조가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게 한 것과 같은 결이며, 세법이 회계에 규율을 걸고 있는 자리다.
상각부인액이 유보로 남는다는 뜻
상각범위액을 넘겨 부인된 금액은 손금에서 빠지지만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아니다. 그래서 제67조의 소득처분에서 사외유출이 아니라 「유보」로 처분되고,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보다 커진다.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그 범위에서 부인액이 손금으로 추인되고 유보가 풀린다. 자산을 처분할 때 남아 있는 유보도 한꺼번에 정리된다. 결국 총액은 같고 시점만 다른 「기간귀속의 문제」이며, 이 점이 벌금처럼 영영 손금이 되지 않는 사외유출 항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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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이 선지는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인데 정답은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