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운다. 제34조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 등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한다. 제37조제2항은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든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된다. 제45조제1항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매입세액 불공제 목록을 두 갈래로 묶으면 잡힌다. 증빙이 없거나 잘못된 것(제1호ㆍ제2호ㆍ제8호)과 지출의 성격상 최종소비에 가까운 것(제4호~제7호)이다. 앞은 형식의 문제, 뒤는 실질의 문제다.
제34조제3항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5호 —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운수업 등 직접 영업용은 제외된다.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제45조제1항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며,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04한눈에 보기
형식 흠결
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세금계산서 미수취ㆍ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등록 전 매입세액.
VS
실질상 불공제
사업 무관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ㆍ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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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이 세목의 심장인 이유
부가가치세는 앞 단계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뒤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다. 그래서 사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가 파는 쪽의 매출을 드러낸다 — 거래 당사자끼리 서로를 검증하는 자기집행적 장치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가 증빙 흠결을 강하게 제재하는 것은 이 장치가 느슨해지면 세목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며, 제32조제2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고 제3항이 국세청장 전송까지 요구한 것은 그 검증을 실시간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법인세법 제25조가 기업업무추진비에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 여기서는 세목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손세액공제가 필요한 구조적 이유
사업자는 물건을 넘기면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공급시기에 매출세액을 신고ㆍ납부한다. 그런데 거래처가 무너져 대금을 영영 받지 못하면,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만 낸 셈이 된다. 제45조는 그 부담을 되돌려 주는 조문이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는 것은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3항이 공급받은 쪽에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빼도록 한 것이 중요하다 — 한쪽만 돌려받고 다른 쪽은 그대로 두면 국고가 손해를 본다. 거래의 양쪽을 함께 조정해야 부가가치세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원리가 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