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9조는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강제집행ㆍ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집행법원ㆍ파산관재인ㆍ청산인 등에게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61조제1항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게 하며, 제62조제1항은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그 참가압류가 등기ㆍ등록이 완료된 때 또는 통지서가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게 한다. 제64조제1항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 대행 의뢰서 송부 중 하나를 하도록 하되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매각을 유예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제65조는 압류재산을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하고, 공매를 경쟁입찰과 경매 두 방법으로 나눈다. 제67조는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재산,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지ㆍ매매가 금지ㆍ제한된 재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제96조제1항은 배분 대상을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ㆍ공과금,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가압류채권,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으로 열거한다.
02이해하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남이 이미 시작한 절차에 끼어드는」 두 방법이다. 남이 판을 벌였으면 교부청구, 남이 이미 압류해 두었으면 참가압류다. 참가압류에는 선행압류가 풀리면 소급해서 압류가 되는 효과가 붙어 있어 교부청구보다 강하다.
03핵심 포인트
제59조 — 교부청구는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를 갈음하며 선행압류기관에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이다.
제64조제1항 —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착수 행위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제2항 — 공매는 경쟁입찰과 경매 두 가지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제67조제3호ㆍ제5호 —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유찰이 수의계약 사유다.
제96조제3항 —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04한눈에 보기
교부청구(제59조)
집행법원ㆍ파산관재인 등에게 배분을 요구. 압류의 효력은 없다.
VS
참가압류(제61조)
선행압류기관에 통지.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더 알아보기
참가압류가 교부청구보다 강한 이유
교부청구는 남의 절차에서 돈이 나오면 나눠 달라는 요구에 그친다. 선행 절차가 취소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참가압류는 그 경우에 대비한 장치로, 제62조가 선행압류 해제 시 소급 효력을 준다. 먼저 압류한 기관이 사정이 생겨 물러나도 국세의 압류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순위를 잃지 않는다. 두 제도가 함께 있는 것은 「이미 압류된 재산은 다시 압류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인데,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순위를 확보할 방법으로 참가압류가 고안된 것이다.
매각에 1년의 시한을 건 뜻
압류만 해 두고 팔지 않으면 체납자는 재산을 쓰지도 처분하지도 못한 채 묶여 있고, 국가는 돈을 받지 못한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제64조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에 착수하게 했다. 다만 심판청구등이 진행 중이면 결과에 따라 압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예외로 두었고, 제66조제5항이 그 기간 동안 공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다투는 중에 팔아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재산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05기출 지문
O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압류 후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관하여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