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

교부청구와 참가압류ㆍ공매와 수의계약ㆍ배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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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9조는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강제집행ㆍ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집행법원ㆍ파산관재인ㆍ청산인 등에게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61조제1항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게 하며, 제62조제1항은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그 참가압류가 등기ㆍ등록이 완료된 때 또는 통지서가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게 한다. 제64조제1항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수의계약 통지, 공매공고, 공매 대행 의뢰서 송부 중 하나를 하도록 하되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매각을 유예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제65조는 압류재산을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하고, 공매를 경쟁입찰과 경매 두 방법으로 나눈다. 제67조는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재산,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지ㆍ매매가 금지ㆍ제한된 재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제96조제1항은 배분 대상을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ㆍ공과금,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가압류채권,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으로 열거한다.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남이 이미 시작한 절차에 끼어드는」 두 방법이다. 남이 판을 벌였으면 교부청구, 남이 이미 압류해 두었으면 참가압류다. 참가압류에는 선행압류가 풀리면 소급해서 압류가 되는 효과가 붙어 있어 교부청구보다 강하다.
  1. 제59조 — 교부청구는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2. 제61조제1항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를 갈음하며 선행압류기관에 통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이다.
  3. 제64조제1항 —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착수 행위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
  4. 제65조제2항 — 공매는 경쟁입찰과 경매 두 가지이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5. 제67조제3호ㆍ제5호 —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유찰이 수의계약 사유다.
  6. 제96조제3항 —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교부청구(제59조)

집행법원ㆍ파산관재인 등에게 배분을 요구. 압류의 효력은 없다.

참가압류(제61조)

선행압류기관에 통지.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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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가 교부청구보다 강한 이유

교부청구는 남의 절차에서 돈이 나오면 나눠 달라는 요구에 그친다. 선행 절차가 취소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참가압류는 그 경우에 대비한 장치로, 제62조가 선행압류 해제 시 소급 효력을 준다. 먼저 압류한 기관이 사정이 생겨 물러나도 국세의 압류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순위를 잃지 않는다. 두 제도가 함께 있는 것은 「이미 압류된 재산은 다시 압류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인데,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순위를 확보할 방법으로 참가압류가 고안된 것이다.

매각에 1년의 시한을 건 뜻

압류만 해 두고 팔지 않으면 체납자는 재산을 쓰지도 처분하지도 못한 채 묶여 있고, 국가는 돈을 받지 못한다.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제64조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에 착수하게 했다. 다만 심판청구등이 진행 중이면 결과에 따라 압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예외로 두었고, 제66조제5항이 그 기간 동안 공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다투는 중에 팔아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재산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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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압류 후 체납자는 압류재산에 관하여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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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4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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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 이전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미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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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채권 압류 시 그 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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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한 서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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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 등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폐쇄된 문·금고·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으므로’ ‘직접 열 수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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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 파악을 위해 질문·검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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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수색을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수색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수색 시 증표와 수색통지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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