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는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제31조제1항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부기한 전 징수의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어 확정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게 한다(확정 전 보전압류). 제3항은 그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4항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한 경우와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다. 제32조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하되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제33조는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1조는 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직업에 필요한 도장, 제사ㆍ예배용 물건, 족보ㆍ일기, 훈장, 학업에 필요한 서적, 공표되지 아니한 발명ㆍ저작, 농어업ㆍ전문직에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 소방설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 등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한다. 제42조는 급여채권과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다.
02이해하기
압류에는 세 겹의 한계가 걸린다. 필요한 만큼만(제32조),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게(제33조), 살아갈 최소한은 남기고(제41조ㆍ제42조)다. 확정 전 보전압류만은 예외적으로 확정 전에 이루어지므로 승인과 3개월이라는 두 가지 제동장치가 따로 붙어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31조제3항 — 확정 전 보전압류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확정하지 아니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2조 — 초과압류가 금지되며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다.
제41조제2호 — 압류할 수 없는 식료품ㆍ연료는 「3개월간」의 분량이다.
제42조제1항ㆍ제3항 — 급여채권과 퇴직금은 각각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이다.
제57조제1항 — 체납액 전부 납부ㆍ충당, 부과 전부 취소, 압류금지재산 압류, 제3자 재산 압류 등은 즉시 해제 사유다.
04한눈에 보기
통상의 압류(제31조제1항)
독촉 등 기한 도과 후. 확정된 국세가 전제.
VS
확정 전 보전압류(제2항)
확정 전에 추정 금액 한도로. 지방국세청장 승인 필요, 3개월 내 미확정이면 즉시 해제.
더 알아보기
압류금지재산 목록이 말하는 것
제41조를 읽으면 이 법이 지키려는 선이 보인다. 옷과 침구, 3개월치 식량과 연료, 제사에 쓰는 물건, 족보와 일기, 훈장, 아이의 책, 안경과 보청기와 의족, 경형자동차. 값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존엄이 무너지는 것들이다. 2026년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예금(제18호)이 들어온 것도 같은 흐름으로, 계좌가 통째로 묶여 당장의 생활이 끊기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제징수는 국가가 사인의 재산을 힘으로 가져가는 절차이므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없는지를 조문으로 못 박아 두지 않으면 한계가 사라진다.
확정 전 보전압류에 3개월을 건 이유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묶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조치다. 그대로 두면 「일단 묶고 천천히 조사한다」는 운용이 가능해져 사실상 무기한의 재산 동결이 된다. 제31조제4항제2호가 3개월이라는 기한을 걸어 그 안에 확정하지 못하면 해제하게 한 것은 조사의 속도에 대한 압박이자 납세자에 대한 보호다. 다만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기간은 빼고 세므로, 납세자 쪽 사유로 조사가 멈춘 기간까지 행정이 떠안지는 않는다. 제66조제4항이 확정 전 압류 재산을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게 한 것도 같은 층의 제한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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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은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식이며 납세보증서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