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2차 납세의무 네 유형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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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8조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ㆍ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한도를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정한다. 제39조는 법인(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주주 또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ㆍ유한책임회사 사원ㆍ유한회사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곧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과점주주의 한도는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다. 제40조는 출자자의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재공매나 수의계약으로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등 세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제41조는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제42조는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 다른 재산으로 부족할 때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네 유형 모두 공통 요건이 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야 한다. 보충성이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
  1. 제38조 — 청산인의 한도는 분배ㆍ인도한 재산의 가액, 분배받은 자의 한도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다.
  2. 제39조 — 주권상장법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3. 제39조제2호 —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4. 제39조 — 판단 기준시점은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다.
  5. 제40조제1항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세 가지 경우(매수희망자 없음ㆍ외국 소재 재산ㆍ양도 제한)에만 발생한다.
  6. 제41조 —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출자자 → 법인(제39조)

법인의 세금을 과점주주가 진다. 판단 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 → 출자자(제40조)

출자자의 세금을 법인이 진다. 주식을 팔 수 없는 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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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가 왜 예외적 제도인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발생시킨 사람이 낸다. 남의 세금을 대신 지우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므로, 이 법은 네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각각 보충성 요건과 한도를 붙였다. 요건을 정리하면 세 겹이다 — 열거된 유형에 해당할 것,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부족할 것,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을 것. 선지에서 셋 중 하나를 빼면 틀린 문장이 되고, 실제로 시험은 대부분 「부족한 경우」라는 보충성이나 한도를 지우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출자자와 법인이 서로 책임을 지는 구조

제39조는 법인의 세금을 과점주주에게, 제40조는 출자자의 세금을 법인에게 지운다. 방향이 반대인 두 조문이 나란히 있는 것은 법인격을 사이에 둔 재산 은닉을 양쪽에서 막기 위해서다. 다만 무게가 다르다. 제39조는 부족하기만 하면 성립하지만, 제40조는 주식을 팔아 징수할 방법이 실제로 막힌 세 경우로 한정된다. 법인의 재산은 다른 주주와 채권자의 몫이기도 하므로, 한 주주의 세금 때문에 법인 재산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판단이 그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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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고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은 제외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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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납부고지 후 담보된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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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양도담보재산은 양도 시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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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서에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납부기한(30일 이내) 등을 적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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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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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남의 세금을 대신 지는 것이라 무한정 지울 수 없다. 청산에서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이 없었다면 세금이 걷혔을 몫만큼만 책임지면 되므로, 한도를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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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41조상 사업 양도·양수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사업양수인(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이므로 ‘사업양도인이 진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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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합명회사의 사원(무한책임사원)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2024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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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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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의 한도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와 권리행사 주식 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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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한 금액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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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 포괄승계 양수인(특수관계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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