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장ㆍ제4장

증여세 — 완전포괄주의와 납부의무ㆍ증여재산 공제ㆍ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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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4조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납부의무를 지우고, 제3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53조는 증여재산 공제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정하고,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제1항은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다. 제2조제6호가 명칭ㆍ형식ㆍ목적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4조제1항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받는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안전장치가 붙는다.
  1. 제2조제6호 — 증여의 정의에서 명칭ㆍ형식ㆍ목적을 묻지 않는다(완전포괄주의).
  2.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단서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3. 제4조제4항 —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4조의2제3항 —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제53조제2호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공제액이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6. 제45조의2제1항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 1천만원.

합산 기간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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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배경과 그 한계

2003년 이전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유형을 법에 열거했고, 새로운 방식이 나올 때마다 조문을 추가해야 했다. 기업 지배권을 넘기는 거래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그 뒤를 좇는 입법이 늘 늦었다. 제2조제6호의 완전포괄주의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을 잡겠다는 선언이지만, 조세법률주의와 부딪힌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그래서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개별 예시 규정을 여전히 남겨 두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붙여 정상적인 상거래가 걸리지 않게 했다. 넓게 열되 요건으로 좁히는 이 구조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단계거래 재구성과 같은 긴장 위에 서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특이한 조문인 이유

제45조의2는 실제로 증여가 없었는데도 증여로 보는 규정이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정면으로 배제한다. 조문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한 것이 그 증거다. 실질은 명의신탁인데 형식을 증여로 의제해 제재하는 셈이라 성격상 조세라기보다 벌칙에 가깝다. 그래서 제1항 단서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빼고, 제3항이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되 매매나 상속으로 취득해 신고한 경우 등은 추정하지 않게 한다. 2018년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바뀐 것(제4조의2제2항)도 중요하다 —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던 구조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뒤늦게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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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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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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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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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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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규율하므로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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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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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회피하려는 조세는 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모두 포함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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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주주명부 미작성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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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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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이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면제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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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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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외 인적공제는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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