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역외거래는 7년으로 한다.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역외거래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15년)으로 늘린다. 제4항은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하고, 제5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한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27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은 시효의 기산점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은 납부고지ㆍ독촉ㆍ교부청구ㆍ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3항은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ㆍ기한 연장ㆍ징수 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두 기간은 대상이 다르다. 제척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ㆍ정지가 없고 소멸시효에는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26조의2제1항 — 원칙은 5년, 역외거래는 7년이다.
제26조의2제2항 — 무신고는 7년(역외 10년), 부정행위는 10년(역외 15년)이다.
제26조의2제4항 — 상속세ㆍ증여세는 10년이고 부정행위ㆍ무신고ㆍ거짓신고는 15년이다.
제27조제1항 —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이며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센다.
제28조제1항 — 시효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ㆍ독촉ㆍ교부청구ㆍ압류 넷이다.
제28조제3항제6호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
확정 전. 원칙 5년(역외 7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중단ㆍ정지가 없다.
VS
소멸시효(제27조)
확정 후. 5억원 이상 10년, 그 밖 5년. 중단(제28조제1항)과 정지(제3항)가 있다.
더 알아보기
왜 하나는 제척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시효인가
부과권은 형성권에 가깝다. 과세관청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므로,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못 박아 두어야 납세자의 지위가 안정된다. 그래서 중단 없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하는 제척기간을 택했다. 반면 징수권은 확정된 채권을 받아 내는 청구권이라 일반 채권처럼 시효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당연하다. 두 기간의 성질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에서 중단ㆍ정지의 유무, 기산점의 차이, 적용 국면의 차이가 모두 따라 나온다.
기간을 늘리는 사유의 순서
제26조의2를 늘어놓으면 5년 → 7년 → 10년 → 15년으로 계단이 진다. 계단을 만드는 것은 두 가지다 — 신고를 했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여기에 역외거래라는 축이 하나 더 겹쳐 각 칸을 한 단계씩 올린다. 과세관청이 사실을 알아내기 어려운 정도에 비례해 기간을 늘린 것이다. 제5항이 상속세ㆍ증여세 포탈에 대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을 둔 것은 그 극단으로, 15년이 지난 뒤에 발견되더라도 안 날부터 다시 1년을 열어 준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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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