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두 기간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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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역외거래는 7년으로 한다.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역외거래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15년)으로 늘린다. 제4항은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하고, 제5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한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27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은 시효의 기산점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은 납부고지ㆍ독촉ㆍ교부청구ㆍ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3항은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ㆍ기한 연장ㆍ징수 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두 기간은 대상이 다르다. 제척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ㆍ정지가 없고 소멸시효에는 있다.
  1. 제26조의2제1항 — 원칙은 5년, 역외거래는 7년이다.
  2. 제26조의2제2항 — 무신고는 7년(역외 10년), 부정행위는 10년(역외 15년)이다.
  3. 제26조의2제4항 — 상속세ㆍ증여세는 10년이고 부정행위ㆍ무신고ㆍ거짓신고는 15년이다.
  4. 제27조제1항 —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이며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센다.
  5. 제28조제1항 — 시효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ㆍ독촉ㆍ교부청구ㆍ압류 넷이다.
  6. 제28조제3항제6호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

확정 전. 원칙 5년(역외 7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중단ㆍ정지가 없다.

소멸시효(제27조)

확정 후. 5억원 이상 10년, 그 밖 5년. 중단(제28조제1항)과 정지(제3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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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는 제척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시효인가

부과권은 형성권에 가깝다. 과세관청이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므로,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못 박아 두어야 납세자의 지위가 안정된다. 그래서 중단 없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하는 제척기간을 택했다. 반면 징수권은 확정된 채권을 받아 내는 청구권이라 일반 채권처럼 시효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당연하다. 두 기간의 성질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에서 중단ㆍ정지의 유무, 기산점의 차이, 적용 국면의 차이가 모두 따라 나온다.

기간을 늘리는 사유의 순서

제26조의2를 늘어놓으면 5년 → 7년 → 10년 → 15년으로 계단이 진다. 계단을 만드는 것은 두 가지다 — 신고를 했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여기에 역외거래라는 축이 하나 더 겹쳐 각 칸을 한 단계씩 올린다. 과세관청이 사실을 알아내기 어려운 정도에 비례해 기간을 늘린 것이다. 제5항이 상속세ㆍ증여세 포탈에 대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을 둔 것은 그 극단으로, 15년이 지난 뒤에 발견되더라도 안 날부터 다시 1년을 열어 준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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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옳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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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5년’은 옳지 않다(정답).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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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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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소권 행사 당시’는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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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사해행위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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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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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해신탁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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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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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경과일수분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므로 ‘100분의 20’은 옳지 않다(정답).

2018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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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시 해당 기간의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므로 옳다.

2018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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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에 성립하므로 옳다.

2018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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