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ㆍ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항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게 한다. 제47조의3제1항은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나머지 부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 아니면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한다. 제47조의4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미납세액에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48조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90ㆍ75ㆍ50ㆍ30ㆍ20ㆍ10퍼센트까지 감면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02이해하기
가산세 비율은 두 갈래로만 기억하면 된다. 부정행위면 40%(역외 60%), 아니면 무신고 20%ㆍ과소신고 10%다. 감면은 「얼마나 빨리 스스로 고쳤는가」에 비례하고, 걸릴 것을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진다.
03핵심 포인트
제47조의2제1항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다.
제47조의4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 수정신고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여섯 단계다.
제48조제2항 — 경정ㆍ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04한눈에 보기
무신고(제47조의2)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 60%).
VS
과소신고(제47조의3)
일반 10%, 부정행위 부분 40%(역외 60%) + 나머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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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세 갈래로 나뉜 이유
납세자가 어길 수 있는 의무는 크게 셋이다 — 신고를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제때 내는 것.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가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셋에 각각 붙는다. 앞의 둘은 정률로 한 번 매기는 제재이고, 납부지연가산세만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내지 않고 버티는 동안 국가가 그 돈을 쓰지 못하므로 이자의 성격을 함께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47조의4의 계산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들어가고, 제21조제2항제11호가 그 성립시기를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정한 것도 그 성격에서 나온다.
감면율에 계단을 만든 뜻
제48조제2항의 90 → 75 → 50 → 30 → 20 → 10퍼센트는 빨리 고칠수록 크게 깎아 주는 구조다. 과세관청이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조사 비용이 들지 않고 세수도 일찍 들어오므로, 그 이익을 납세자와 나누는 것이다. 동시에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를 제외한 것은 이 유인이 뒤집히지 않게 하는 장치다 — 걸릴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신고해도 감면이 된다면 아무도 일찍 고치지 않는다. 제재의 크기를 시점에 연동시키는 이 방식은 조세뿐 아니라 여러 행정법에서 자진신고 감면의 기본형으로 쓰인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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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