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장 과세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 가산세와 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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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ㆍ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항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게 한다. 제47조의3제1항은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나머지 부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 아니면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한다. 제47조의4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미납세액에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48조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90ㆍ75ㆍ50ㆍ30ㆍ20ㆍ10퍼센트까지 감면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세 비율은 두 갈래로만 기억하면 된다. 부정행위면 40%(역외 60%), 아니면 무신고 20%ㆍ과소신고 10%다. 감면은 「얼마나 빨리 스스로 고쳤는가」에 비례하고, 걸릴 것을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진다.
  1. 제47조의2제1항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다.
  2. 제47조의3제1항제1호 — 부정행위 과소신고는 부정행위분 40%와 나머지분 10%를 합한다.
  3. 제47조의4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다.
  4. 제48조제1항제2호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제48조제2항제1호 — 수정신고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여섯 단계다.
  6. 제48조제2항 — 경정ㆍ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무신고(제47조의2)

일반 20%, 부정행위 40%(역외 60%).

과소신고(제47조의3)

일반 10%, 부정행위 부분 40%(역외 60%) + 나머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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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 세 갈래로 나뉜 이유

납세자가 어길 수 있는 의무는 크게 셋이다 — 신고를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제때 내는 것.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가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셋에 각각 붙는다. 앞의 둘은 정률로 한 번 매기는 제재이고, 납부지연가산세만 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내지 않고 버티는 동안 국가가 그 돈을 쓰지 못하므로 이자의 성격을 함께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47조의4의 계산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들어가고, 제21조제2항제11호가 그 성립시기를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정한 것도 그 성격에서 나온다.

감면율에 계단을 만든 뜻

제48조제2항의 90 → 75 → 50 → 30 → 20 → 10퍼센트는 빨리 고칠수록 크게 깎아 주는 구조다. 과세관청이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조사 비용이 들지 않고 세수도 일찍 들어오므로, 그 이익을 납세자와 나누는 것이다. 동시에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를 제외한 것은 이 유인이 뒤집히지 않게 하는 장치다 — 걸릴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신고해도 감면이 된다면 아무도 일찍 고치지 않는다. 제재의 크기를 시점에 연동시키는 이 방식은 조세뿐 아니라 여러 행정법에서 자진신고 감면의 기본형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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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장부·서류 은닉,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연장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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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 조사·현지확인,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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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세금탈루 혐의 포착, 조세범칙조사 개시는 연장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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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국외자료 수집·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 필요는 세무조사 ‘중지’ 사유이므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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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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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2018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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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기한후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

2018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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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한 기한후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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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 시작 시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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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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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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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장부 일시 보관 시 동의서를 받고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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