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2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사업과 관련된 세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항은 주무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즉시 알리도록 한다. 제113조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제114조제1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제115조제1항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때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제105조제1항은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제재의 세기 순서가 조문 순서와 맞물린다. 허가 제한(제112조) → 출국금지(제113조) → 명단 공개(제114조) → 감치(제115조)로 갈수록 무거워지고, 가장 무거운 감치만 법원의 결정을 거친다. 그 반대편에 제105조의 압류ㆍ매각 유예가 놓여 있다.
03핵심 포인트
제112조제2항 — 사업 정지ㆍ허가 취소 요구는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제115조제5항ㆍ제6항 —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고, 집행 중 납부하면 감치집행을 종료한다.
04한눈에 보기
명단 공개(제114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합계 2억원 이상. 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다.
VS
감치(제115조)
3회 이상 체납 + 각 1년 경과 + 합계 2억원 이상 + 납부능력 + 위원회 의결.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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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가 형벌이 아닌 이유
제115조의 감치는 사람을 30일까지 가둘 수 있는 강한 조치지만 형벌이 아니다. 제6항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집행을 종료하게 하고, 제5항이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하지 못하게 한 것이 그 성격을 보여 준다. 형벌이라면 납부했다고 형이 없어지지 않고, 같은 사실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된다. 감치는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이며, 그래서 제1항제2호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를 요건으로 못 박고 제3항이 소명 기회를 보장하며 제4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강한 수단일수록 요건과 절차를 겹으로 쌓는 전형적인 설계다.
제재와 유예가 한 법에 함께 있는 뜻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가 압박이라면 제105조의 압류ㆍ매각 유예는 그 반대 방향이다. 성실납세자이거나, 유예해 주면 사업을 정상화해 결국 체납액을 낼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을 놓아 준다. 징수의 목적은 벌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 내는 것이므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제112조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가 재난ㆍ질병ㆍ현저한 손실을 예외로 둔 것도 같은 판단이며, 이 법을 관통하는 기준은 「지금 조이는 것이 결국 더 많이 받아 내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