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게 하되,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게 한다. 제20조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21조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ㆍ주세의 미납액,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든다.
02이해하기
제21조의 목록을 관통하는 기준은 「제재의 성격이 있거나 소득 처분에 해당하는가」다. 벌금과 과태료를 손금으로 빼 주면 국가가 제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막는다. 법인세 자체를 손금에서 뺀 것도 세금을 세금 계산의 비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순환 차단이다.
03핵심 포인트
제19조제2항 — 손비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 관련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제2항제2호 —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
제20조제1호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제21조제3호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04한눈에 보기
손금이 되는 세금ㆍ공과금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VS
손금불산입(제21조)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 의무 아닌 공과금, 위반 제재 공과금.
더 알아보기
「통상적인 것」이라는 요건이 하는 일
제19조제2항은 손비를 사업 관련성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잣대를 함께 요구한다. 사업과 어떻게든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지출은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성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출을 하는가로 판단되며, 이 요건이 제26조의 과다경비 손금불산입과 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으로 구체화된다. 익금은 순자산증가설로 넓게 잡고 손금은 통상성으로 좁히는 비대칭이 이 법의 기본 태도이며, 그 비대칭 때문에 각종 손금불산입 조문이 길게 이어진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막아 둔 이유
계열사의 빚을 보증해 주었다가 대신 갚으면 구상채권이 생기고, 그 회사가 무너지면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계열사 부실을 세금으로 나눠 지는 결과가 되고, 무분별한 상호보증을 부추긴다. 외환위기 이후 상호채무보증이 규제 대상이 된 흐름과 맞물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들어왔으며,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일부 채무보증만 괄호로 예외를 두었다. 세법의 손금 규정이 순수한 소득 계산 규칙이 아니라 정책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
05기출 지문
O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