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장 제3관

손금의 범위와 대손금ㆍ자본거래 손비ㆍ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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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게 하되,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게 한다. 제20조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21조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ㆍ주세의 미납액,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든다.
제21조의 목록을 관통하는 기준은 「제재의 성격이 있거나 소득 처분에 해당하는가」다. 벌금과 과태료를 손금으로 빼 주면 국가가 제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셈이 되므로 막는다. 법인세 자체를 손금에서 뺀 것도 세금을 세금 계산의 비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순환 차단이다.
  1. 제19조제2항 — 손비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 관련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9조의2제2항제1호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의2제2항제2호 —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제19조의2제3항 — 손금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된다.
  5. 제20조제1호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6. 제21조제3호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이 되는 세금ㆍ공과금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손금불산입(제21조)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 의무 아닌 공과금, 위반 제재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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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것」이라는 요건이 하는 일

제19조제2항은 손비를 사업 관련성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잣대를 함께 요구한다. 사업과 어떻게든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지출은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성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출을 하는가로 판단되며, 이 요건이 제26조의 과다경비 손금불산입과 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으로 구체화된다. 익금은 순자산증가설로 넓게 잡고 손금은 통상성으로 좁히는 비대칭이 이 법의 기본 태도이며, 그 비대칭 때문에 각종 손금불산입 조문이 길게 이어진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막아 둔 이유

계열사의 빚을 보증해 주었다가 대신 갚으면 구상채권이 생기고, 그 회사가 무너지면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계열사 부실을 세금으로 나눠 지는 결과가 되고, 무분별한 상호보증을 부추긴다. 외환위기 이후 상호채무보증이 규제 대상이 된 흐름과 맞물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들어왔으며,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일부 채무보증만 괄호로 예외를 두었다. 세법의 손금 규정이 순수한 소득 계산 규칙이 아니라 정책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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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소멸시효 완성 대여금은 신고조정 대손금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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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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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파산으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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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수기일 6개월 경과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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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귀속자가 사업 영위 거주자로서 분여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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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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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처분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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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 산입액이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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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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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발생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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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파손·부패로 정상가격 판매 불가한 재고자산은 감액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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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감액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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