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은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이 법이 개별 세법에 대한 일반법임을 밝히고, 제2항은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법에 따르게 한다. 제8조제1항은 서류를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한다. 제4항은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그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5항은 교정시설이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설의 장에게 송달하게 한다. 제10조제1항은 송달 방법을 교부ㆍ우편ㆍ전자송달로 정하고, 제2항은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할 때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되 일정 금액 미만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 제4항은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ㆍ종업원ㆍ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조는 송달 서류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02이해하기
연대납세의무자 송달이 갈라지는 지점을 잡아야 한다. 보통 서류는 대표자 한 사람에게 보내면 되지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만은 모두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돈을 내라는 요구는 각자에게 직접 닿아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03핵심 포인트
제3조제1항 —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이 법은 일반법이다.
제8조제2항 단서 —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제10조제2항 — 납부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관련 서류의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다.
제10조제4항 —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제10조제8항 — 전자송달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자진납부한 세액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 송달의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하고, 전자송달은 입력ㆍ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04한눈에 보기
일반 서류
연대납세의무자의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한 번 송달한다.
VS
납부의 고지ㆍ독촉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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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규정이 왜 이렇게 촘촘한가
송달은 절차의 시작점이다. 납부고지서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해지고, 그 기한에서 가산세와 강제징수가 갈리며, 불복 청구기간(제61조의 90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서 출발한다. 송달이 흔들리면 그 뒤의 모든 기간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법은 보낼 곳(제8조), 보낼 방법(제10조), 효력 발생 시점(제12조)을 조문으로 따로따로 못 박았다. 수령 거부에 대비해 유치송달을 두고 소재 불명에 대비해 공시송달(제11조)을 둔 것도 같은 이유로, 송달이 막혀 절차 전체가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세 겹으로 겹치는 구조
제3조는 국세기본법 → 개별 세법의 순서를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선순위는 반대다.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침묵할 때 채우는 자리다. 여기에 제2항이 관세법 계열의 특례를 한 겹 더 얹는다. 그래서 어떤 쟁점을 만나면 「개별 세법에 규정이 있는가 → 없으면 국세기본법」의 순서로 내려가야 하며, 국세기본법의 원칙을 개별 세법의 특칙보다 앞세우는 선지가 이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
05기출 지문
O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의 주소·영업소에 송달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