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장 제4절ㆍ제5장

기본공제와 추가공제ㆍ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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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게 한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1조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로우대ㆍ장애인ㆍ부녀자ㆍ한부모 등의 추가공제를 하도록 한다. 제70조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한다. 제4항은 신고서에 인적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ㆍ조정계산서를 첨부하게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소득요건 100만원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500만원은 같은 선이다.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두 숫자를 별개로 외우면 헷갈리지만 하나의 기준이 두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 정리된다.
  1. 제50조제1항 — 기본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이다.
  2. 제50조제1항제2호ㆍ제3호 —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다.
  3. 제50조제1항제3호 괄호 —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제50조제3항 — 한 사람이 둘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에게서만 공제한다.
  5. 제70조제1항 —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6. 제70조제4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이 요건이 있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나이 요건이 없는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배우자도 나이 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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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가 「소득공제」인 실익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 등은 산출세액을 줄이는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므로 누진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깎아 준다. 2014년에 여러 특별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은 그 역진성을 줄이려는 개편이었는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로 남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담세력 자체가 낮다는 인식, 곧 「최저생활비는 소득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공제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다르므로 형식도 다르게 남긴 것이다.

5월 신고가 한 달인 이유

제70조제1항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소득세법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날짜다. 과세기간이 12월에 끝나고,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각종 자료가 2~3월에 모이며, 연말정산이 2월에 마무리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 5월이기 때문이다. 제110조가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을 같은 5월로 맞춘 것도 한 사람의 신고를 한 시기에 모으려는 것이며, 반면 제105조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따로 굴러간다 — 거래마다 그때그때 신고하게 해야 자료가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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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물 양도의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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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2회 이상 양도로 기본공제 적용 시 당초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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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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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결정·경정에 탈루·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경정하여야 하며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라는 기한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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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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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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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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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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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1,800만-1,000만=8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확정신고 납부기한(2025년 5월 31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인 2025년 7월 31일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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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900만 원(정답은 800만 원), 둘째 칸이 2025년 6월 30일(정답은 202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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