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은 이자소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제12호에서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포괄한다. 다만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인 요건을 갖춘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된다.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제1항은 배당소득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열거하고, 제9호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포괄한다. 제2항은 의제배당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으로 정의한다.
02이해하기
두 소득 모두 「유형별 포괄주의」다. 열거된 항목에 없어도 성격이 같으면 과세된다. 다만 성격의 기준이 다르다 — 이자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이고 배당은 「수익분배」다. 원금이 보장되면 이자, 사업의 결과를 나눠 받으면 배당이다.
03핵심 포인트
제16조제1항제11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25%로 원천징수된다.
제16조제1항제9호 단서 —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제16조제2항 —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그 자체이며 필요경비 공제가 없다.
제17조제1항제4호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도 배당소득이다.
제17조제1항제8호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다.
제17조제2항제1호 — 감자ㆍ퇴사 등으로 받는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 된다.
04한눈에 보기
이자소득(제16조제12호)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VS
배당소득(제17조제9호)
수익분배의 성격. 배당세액공제(제56조)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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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이 필요한 이유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회사의 잉여금이 주주에게 흘러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주식을 소각하면서 취득가보다 많은 돈을 주거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주거나, 합병ㆍ분할 과정에서 대가를 주는 방식이다. 실질은 배당인데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으면 회사는 배당 대신 그 방법을 쓰게 된다. 제17조제2항의 의제배당은 그 우회를 막는 조문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이 개별 세법에서 구체화된 예다. 기준은 언제나 같다 — 주주가 낸 돈(취득가액)을 넘어 받아 간 부분이 과세 대상이다.
유형별 포괄주의가 만드는 경계 다툼
제16조제12호와 제17조제9호 덕분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와도 과세할 수 있지만, 대신 어느 쪽인지 다투는 일이 생긴다.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수익이 나오면 이자,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배당으로 가르는 것이 대체로 맞다. 실익은 세율이 아니라 배당세액공제(제56조)와 손익 통산에 있다 — 배당소득에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매겨졌으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공제가 붙지만 이자소득에는 없다. 제16조제13호와 제17조제10호가 파생상품과 결합된 경우를 각각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도 그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둔 조문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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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