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장 보칙

납세증명서의 제출과 발급ㆍ미납국세 등의 열람ㆍ체납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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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되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과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등은 제외하고 판단하게 한다. 제108조는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하도록 한다. 제109조제1항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110조제1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제109조가 두 겹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원칙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는 것이고, 이미 계약을 맺은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되 임대인에게 통지가 간다. 동의를 면제하는 대신 몰래 보지는 못하게 한 설계다.
  1. 제107조제1항제1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 제107조제2항 — 기한 연장 금액과 압류ㆍ매각 유예액은 「체납액 없음」 판단에서 제외한다.
  3. 제108조 — 신청을 받으면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4. 제109조제1항 후단 —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5. 제109조제2항 —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6. 제110조제1항 —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1년 경과 체납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다.
원칙(제109조제1항)

계약 전 또는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고액 보증금 임차인(제2항)

계약 체결 후 기간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가능.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더 알아보기

납세증명서가 실제로 하는 일

납세증명서는 서류 한 장이지만 그 자리마다 역할이 다르다. 국가와 계약해 대금을 받을 때 요구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 동시에 세금은 들어오지 않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의 체류 연장과 내국인의 해외이주 신고에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국외로 나가 버리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113조의 출국금지가 강한 수단이라면 납세증명서 제출은 같은 목적을 절차의 문턱에서 다루는 부드러운 수단이며, 두 조문을 함께 보면 이 법이 「나가기 전에 정리하게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강도가 다른 두 방법으로 좇고 있음이 보인다.

2022년에 열람 제도가 넓어진 배경

전세사기 피해에서 반복된 구조가 있었다. 임대인에게 체납 국세가 쌓여 있는데 임차인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고, 나중에 경매에서 국세가 앞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원칙 아래에서는 체납이 있는 임대인일수록 동의해 주지 않으므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없었다. 제109조제2항이 고액 보증금 임차인에게 동의 없는 열람을 열어 준 것은 그 모순을 끊은 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가 같은 시기에 들어온 것과 짝을 이룬다 — 앞은 알 수 있게 하고 뒤는 순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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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열람 대상 미납국세에는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므로 옳다(정답).

2024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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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는 옳지 않다.

2024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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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아야’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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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고 후 무납부 국세의 열람 가능 시점은 신고기한부터 30일이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이므로 일률적으로 ‘30일’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2024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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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 %를 적용한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45(금융실명법 적용 시 100분의 90)이므로 ‘30%’는 옳지 않다(정답).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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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이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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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오랜 기간 쌓인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득이라 다른 이자소득과 함께 합산하면 세부담이 급등한다. 그래서 종합과세에서 떼어 내 분리과세하되, 세율은 낮은 특례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해 형평을 맞춘다.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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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 %를 적용한다.

법원 보증금·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분리과세이자소득이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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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옳다.

2017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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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17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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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 그 사람의 세적을 관리하는 곳에서 내야 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자리이고,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발급 세무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017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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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을 갈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는 옳지 않다(정답).

2017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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