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은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의하되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과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등은 제외하고 판단하게 한다. 제108조는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하도록 한다. 제109조제1항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110조제1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02이해하기
제109조가 두 겹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원칙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는 것이고, 이미 계약을 맺은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되 임대인에게 통지가 간다. 동의를 면제하는 대신 몰래 보지는 못하게 한 설계다.
03핵심 포인트
제107조제1항제1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제109조제1항 후단 —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제109조제2항 —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제110조제1항 —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1년 경과 체납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다.
04한눈에 보기
원칙(제109조제1항)
계약 전 또는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VS
고액 보증금 임차인(제2항)
계약 체결 후 기간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가능.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더 알아보기
납세증명서가 실제로 하는 일
납세증명서는 서류 한 장이지만 그 자리마다 역할이 다르다. 국가와 계약해 대금을 받을 때 요구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 동시에 세금은 들어오지 않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의 체류 연장과 내국인의 해외이주 신고에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국외로 나가 버리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113조의 출국금지가 강한 수단이라면 납세증명서 제출은 같은 목적을 절차의 문턱에서 다루는 부드러운 수단이며, 두 조문을 함께 보면 이 법이 「나가기 전에 정리하게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강도가 다른 두 방법으로 좇고 있음이 보인다.
2022년에 열람 제도가 넓어진 배경
전세사기 피해에서 반복된 구조가 있었다. 임대인에게 체납 국세가 쌓여 있는데 임차인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고, 나중에 경매에서 국세가 앞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원칙 아래에서는 체납이 있는 임대인일수록 동의해 주지 않으므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없었다. 제109조제2항이 고액 보증금 임차인에게 동의 없는 열람을 열어 준 것은 그 모순을 끊은 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가 같은 시기에 들어온 것과 짝을 이룬다 — 앞은 알 수 있게 하고 뒤는 순위를 조정한다.
05기출 지문
O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열람 대상 미납국세에는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