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고 하면서 다섯 가지 예외를 든다. 지방세나 공과금의 강제징수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그 강제징수비,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매각할 때 그 절차에 든 비용,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이다. 제3호의2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ㆍ상속ㆍ증여된 뒤 매각된 경우를 따로 정하여, 직전 보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던 국세를 고려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법정기일」을 정의하는데,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국세는 그 신고일,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국세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등이 기준이 된다.
02이해하기
국세가 언제나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담보물권과의 싸움은 「법정기일이 먼저인가, 담보 설정이 먼저인가」로 갈리고, 소액보증금과 임금채권은 시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국세보다 앞선다. 시간으로 겨루는 것과 성질로 앞서는 것을 갈라 두어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의2 —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ㆍ상속ㆍ증여된 경우에는 직전 보유자의 체납액을 고려한 범위에서 국세가 우선한다.
제35조제2항 — 법정기일은 신고확정 국세의 경우 신고일, 정부 결정ㆍ경정의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기준이 된다.
04한눈에 보기
시간으로 겨루는 채권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ㆍ확정일자 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 —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로 결정.
VS
언제나 앞서는 채권
소액보증금(주임법 제8조ㆍ상임법 제14조)과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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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
담보를 잡는 사람은 등기부를 보고 위험을 계산한다. 그런데 국세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국세를 무조건 우선시키면 담보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담보를 무조건 앞세우면 체납자가 서둘러 근저당을 설정해 국세를 피할 수 있다. 법정기일은 그 사이에 그은 선이다 — 조세채권이 외부에서 알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먼저 담보를 잡았으면 담보가 이긴다. 그래서 제2항이 세목별로 그 시점을 촘촘히 나열한다. 신고확정은 신고일, 부과확정은 고지서 발송일인 것도 「그 시점에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가」라는 같은 기준에서 나온다.
2022년에 제3호의2가 들어온 배경
체납 국세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남에게 넘기면, 새 소유자에게 설정된 전세권이 국세보다 뒤에 잡혔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은 전 소유자 시절의 것이라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생겼다. 전세사기 피해가 이 구조에서 커졌고, 그래서 제3호의2가 신설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세권 등을 국세보다 앞세우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하고 있던 금액의 범위에서만 국세를 우선시키도록 바꿨다. 한 조문의 예외 목록이 늘어나는 것은 대개 현실에서 사람이 다친 자리를 메운 흔적이다.
05기출 지문
O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매출할인금액은 약정 지급기일(약정이 없으면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므로 옳다.
법인이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를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세무조정하여 익금·손금 산입할 수 없으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