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장 총칙

거주자와 비거주자ㆍ과세소득의 범위ㆍ과세기간과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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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한다. 제2조제1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고, 제2항은 거주자ㆍ비거주자ㆍ내국법인ㆍ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등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한다.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 1비거주자로 보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면 각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제3조제1항은 거주자에게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5조제1항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제2항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제3항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은 거주자의 납세지를 주소지(없으면 거소지)로, 제2항은 비거주자의 납세지를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거주자 판정의 183일은 「거소」에 붙는 숫자다.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일수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되는 것이 이 법 전체의 출발점이다.
  1. 제1조의2제1항제1호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2. 제3조제1항 단서 —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 지급ㆍ송금분만 과세된다.
  3. 제5조제2항ㆍ제3항 — 사망 시에는 사망한 날까지, 출국 시에는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이다.
  4. 제6조제1항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다.
  5. 제6조제2항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고,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다.
  6. 제9조제1항제1호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할 수 있다.
거주자(제3조제1항)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 국외 소득도 포함된다.

비거주자(제3조제2항)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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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개념이 국적과 무관한 이유

제1조의2는 국적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세금을 물릴 근거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사회적 기반 위에서 소득을 얻고 생활하는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소와 거소라는 사실 상태로만 판단한다. 다만 이 기준을 그대로 밀면 잠시 파견 온 외국인에게도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게 되어 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되므로, 제3조제1항 단서가 최근 10년 중 5년 이하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에게 송금 기준 과세라는 완화를 둔다. 원칙은 사실 상태로, 예외는 정책 목적으로 짜인 구조다.

과세기간이 짧아지는 두 경우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는 세금이라 과세기간이 곧 계산의 그릇이다. 사망하거나 출국하면 그 그릇을 12월까지 채울 수 없으므로 제5조제2항ㆍ제3항이 그 시점에서 그릇을 닫는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작아져도 세율표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 기간이 짧다고 누진율을 조정하지 않으므로 연중에 사망한 경우 실질 세부담이 낮아진다. 반대로 법인세법 제8조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것과 갈리며, 두 법을 함께 물어보는 선지에서 이 차이가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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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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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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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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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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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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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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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므로 ‘입국하는 날부터’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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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일시적 출국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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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와 징수납부의무자를 말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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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관계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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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강제징수비 납부를 보증한 자이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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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갈음하여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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