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하고, 제2항이 세목별 성립시기를 정한다. 소득세ㆍ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수입재화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다. 제3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와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는 국세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 따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와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신고확정 세목으로 들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세법과 맞지 않으면 정부의 결정ㆍ경정으로 확정되게 한다. 제3항은 그 밖의 국세를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부과확정 세목으로 하고, 제4항은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세목으로 정한다.
02이해하기
성립과 확정은 다른 사건이다. 성립은 요건이 갖춰지면 저절로 일어나고, 확정은 세액을 숫자로 못 박는 절차다. 자동확정 세목은 그 둘이 같은 시점에 붙어 있어 신고도 결정도 필요 없다.
03핵심 포인트
제21조제2항제1호 — 소득세ㆍ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청산소득 법인세만 해산하는 때다.
제21조제2항제4호 —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화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다.
제21조제2항제10호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
제22조제3항 — 신고확정 목록에 없는 국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부과확정).
제22조의2 —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04한눈에 보기
신고확정(제22조제2항)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
VS
자동확정(제22조제4항)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등.
더 알아보기
성립과 확정을 나눈 실익
두 개념을 나누면 여러 조문이 한꺼번에 풀린다.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은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시작하므로 확정 이전의 문제이고, 소멸시효(제27조)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할 권리이므로 확정 이후의 문제다. 제2차 납세의무(제39조)의 판단 기준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이고, 제35조의 국세 우선에서 쓰는 법정기일은 확정과 맞물린다. 어떤 조문이 성립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정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곧 답을 가르므로, 조문을 읽을 때 그 낱말을 표시해 두는 편이 좋다.
자동확정 세목이 다섯인 이유
인지세는 문서에 인지를 붙이는 것으로 끝나고,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떼어 내는 것으로 끝나며, 중간예납 법인세는 직전 실적으로 계산이 자동으로 나온다. 어느 것도 세액을 다투어 정할 여지가 없어 확정 절차를 둘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제22조제4항이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게 했다. 실익은 뒤에서 나온다 — 확정 절차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신고」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제45조의2제5항이 원천징수대상자를 위해 경정청구를 준용하는 규정을 따로 두었다. 자동확정이 만든 공백을 메우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