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권리헌장과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ㆍ통합조사의 원칙ㆍ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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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2제1항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에 그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제3항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도록 한다. 제81조의3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81조의4제1항은 세무조사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이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든다.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81조의11제1항은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이 특정 세목만의 조사와 부분조사를 예외로 둔다. 제85조의5는 국세청장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연간 포탈세액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재조사 금지는 세목과 과세기간을 단위로 걸린다.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이면 애초에 재조사가 아니다. 통합조사 원칙도 같은 축인데, 세목별로 여러 번 나오지 말고 한 번에 묶어서 하라는 뜻이다.
  1. 제81조의2제3항 —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권리헌장 교부, 요지 낭독까지 하여야 한다.
  2. 제81조의3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과 신고서의 진실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3. 제81조의4제2항 —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열거된 사유에만 허용된다.
  4. 제81조의4제3항 — 조사대상 세목ㆍ과세기간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5. 제81조의5 — 조력을 받을 권리의 대상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다.
  6. 제85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 —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 연간 2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위반은 50억원 초과가 공개 기준이다.
통합조사(제81조의11제1항)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묶어 한 번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부분조사(제3항)

경정청구 처리, 재조사 결정, 거래상대방 확인, 탈세 제보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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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헌장을 낭독까지 시킨 이유

제81조의2제3항은 교부에 그치지 않고 요지를 「직접 낭독」하게 한다. 종이 한 장을 건네는 것만으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조사 사유와 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권리구제 절차까지 설명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 조문의 실질은 「알려 주지 않으면 없는 권리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에 있다. 형사 절차의 미란다 고지와 같은 발상이 조세 절차에 들어온 자리다.

재조사 금지가 세목ㆍ과세기간 단위인 실익

세무조사는 사업장을 멈추게 하고 자료를 통째로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절차라, 같은 사안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된다. 제81조의4제2항이 이를 막되 단위를 「세목 및 과세기간」으로 잡은 것은 조사의 대상이 그 단위로 특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단위 때문에 생기는 틈도 있다 — 부분조사를 한 뒤 나머지를 조사하는 것은 형식상 같은 세목ㆍ같은 과세기간이므로 재조사에 걸리는데, 그러면 부분조사 제도 자체가 쓰이지 않게 된다. 제6호가 그 경우를 예외로 넣은 것이 그 틈을 메운 조문이며, 제도 하나를 만들면 그에 맞물린 조문이 따라 움직이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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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납세자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및 조사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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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재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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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금탈루 혐의 포착·조세범칙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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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므로 ‘최대한의 범위’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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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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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재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주장과 다르면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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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조사는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90일 이내’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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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조사 후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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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통합조사는 여러 세목을 한 번에 봐 조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원칙이다. 다만 특정 세목에만 탈루 혐의가 뚜렷하면 전 세목을 뒤지는 것이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그 세목만 조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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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세목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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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으므로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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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정 등의 청구 처리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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