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소득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얻는 이익을 든다.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은 연금소득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ㆍ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된 것으로 하며,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복권ㆍ경품권 당첨금품, 사행행위 참가로 얻은 재산상 이익,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저작자 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 대가,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영업권 등의 양도ㆍ대여 대가,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 대여료,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배상금, 유실물 습득 보상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ㆍ사진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등을 열거한다.
02이해하기
기타소득은 「나머지」가 아니라 「열거된 나머지」다. 제21조제1항 본문이 다른 여섯 소득을 뺀 것이라고 하면서도 각 호로 항목을 열거하므로, 어느 호에도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ㆍ배당의 유형별 포괄주의와 정확히 반대다.
03핵심 포인트
제20조제1항제3호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도 근로소득이다.
제20조제1항제4호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다.
제20조제2항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 공적연금소득이다.
제21조제1항제10호 —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제21조제1항제7호 — 영업권ㆍ산업재산권 등의 양도ㆍ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이다.
04한눈에 보기
이자ㆍ배당소득
유형별 포괄주의. 열거에 없어도 성격이 같으면 과세된다.
VS
기타소득(제21조)
열거주의. 각 호에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기타소득이 열거주의인 실익
기타소득은 정의상 나머지를 담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포괄 규정을 두면 「소득이면 무엇이든 과세」가 되어 조세법률주의가 무너진다. 그래서 제21조는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고, 새로운 유형이 생길 때마다 호를 추가해 왔다 — 제8호의2의 통신판매중개 대여료, 제22호의2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그런 예다. 조문이 길고 번호가 복잡해진 것은 그 대가이며, 실전에서는 목록 전체를 외우기보다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얻은 것인가」를 먼저 물어 후보를 좁힌 뒤 해당 호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인정상여와 인정배당이 갈리는 지점
제20조제1항제3호의 상여 처분과 제17조제1항제4호의 배당 처분은 모두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에서 나온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됐는데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 그 밖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다. 같은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진다. 법인세법 쪽에서 처분이 정해지고 소득세법 쪽에서 그 처분을 받아 과세하는 구조라, 두 법을 함께 읽지 않으면 어느 쪽도 완성되지 않는다.
05기출 지문
O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포상의 성격이 있어 전액 과세하면 포상 제도가 위축된다.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되 한도를 두어, 상금 형식을 빌린 보수 지급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