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기준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곧 시가로 하며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도 포함한다.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67조는 신고,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가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게 한다. 제68조는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02이해하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만」 시가 기준으로 다시 하는 것이다. 사법상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갔으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갈린다.
03핵심 포인트
제52조제1항 — 요건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제52조제2항 — 시가에는 가격뿐 아니라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ㆍ교환 비율이 포함된다.
제52조제3항 —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 소득처분은 신고, 결정ㆍ경정, 수정신고가 있는 때에 이루어진다.
제67조 — 처분의 종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이며 귀속자에 따라 갈린다.
제68조 —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4한눈에 보기
사외유출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그 밖이면 기타사외유출ㆍ기타소득.
VS
사내유보
회사 안에 남아 있는 경우. 세무상 자산ㆍ부채와 회계상 금액의 차이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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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라는 기준이 지는 무게
제52조제2항의 시가는 이 조문 전체를 지탱한다. 시가가 정해져야 얼마만큼 부인할지가 나오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의 크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용역처럼 비교할 거래가 없는 경우 시가를 확정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다툼이 여기서 생긴다. 조문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쓴 것도 실제 거래가 없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시행령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끌어오는 보충 규정을 둔 것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며, 소득세법 제4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이 이 지점에서 서로 이어진다.
소득처분이 두 법을 잇는 다리
제67조는 법인세법의 조문이지만 그 효과는 소득세법에서 나타난다.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근로소득이 되고, 배당으로 처분되면 제17조제1항제4호의 배당소득이 되며, 그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까지 따라온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한 번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사내유보로 처분되면 개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만 달라진다. 「돈이 밖으로 나갔는가」 하나로 개인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소득처분 문제를 만나면 먼저 사외유출인지 유보인지를 가려야 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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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