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장 제7관ㆍ제4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소득처분 — 시가 기준과 귀속자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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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기준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곧 시가로 하며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도 포함한다.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67조는 신고,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가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게 한다. 제68조는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만」 시가 기준으로 다시 하는 것이다. 사법상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갔으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갈린다.
  1. 제52조제1항 — 요건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2. 제52조제2항 — 시가에는 가격뿐 아니라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ㆍ교환 비율이 포함된다.
  3. 제52조제3항 —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67조 — 소득처분은 신고, 결정ㆍ경정, 수정신고가 있는 때에 이루어진다.
  5. 제67조 — 처분의 종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이며 귀속자에 따라 갈린다.
  6. 제68조 —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외유출

귀속자가 임직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그 밖이면 기타사외유출ㆍ기타소득.

사내유보

회사 안에 남아 있는 경우. 세무상 자산ㆍ부채와 회계상 금액의 차이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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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라는 기준이 지는 무게

제52조제2항의 시가는 이 조문 전체를 지탱한다. 시가가 정해져야 얼마만큼 부인할지가 나오고, 그 금액이 소득처분의 크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용역처럼 비교할 거래가 없는 경우 시가를 확정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다툼이 여기서 생긴다. 조문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쓴 것도 실제 거래가 없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시행령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끌어오는 보충 규정을 둔 것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이며, 소득세법 제4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이 이 지점에서 서로 이어진다.

소득처분이 두 법을 잇는 다리

제67조는 법인세법의 조문이지만 그 효과는 소득세법에서 나타난다.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근로소득이 되고, 배당으로 처분되면 제17조제1항제4호의 배당소득이 되며, 그 시점에 원천징수의무까지 따라온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한 번이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사내유보로 처분되면 개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만 달라진다. 「돈이 밖으로 나갔는가」 하나로 개인 과세 여부가 갈리므로, 소득처분 문제를 만나면 먼저 사외유출인지 유보인지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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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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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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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라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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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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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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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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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회수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하여 손비에 포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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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현재가치 차액의 대손금 계상은 손금에 산입하고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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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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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하므로 ‘7년 이내’는 옳지 않다. [개정] 2020년 이후 발생분부터 15년(종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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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100분의 80)의 예외로 100분의 100까지 공제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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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다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그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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