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는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시키고, 제2호는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면 실종선고일)로 정한다. 제4호는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3조의2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고, 제3항은 그 상속세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운다.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하게 한다. 제19조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게 하고, 제2항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게 한다. 제67조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 기간을 9개월로 한다.
02이해하기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물려받은 사람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긴 뒤 나눈다. 그래서 제3조의2제3항의 연대납부의무가 붙고, 그 한도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인 것도 그 구조에서 나온다.
03핵심 포인트
제2조제4호 —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도 이 법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된다.
제3조 — 과세 범위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로 갈린다.
제3조의2제3항 — 상속인ㆍ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제18조 — 기초공제는 2억원이다.
제19조제1항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다.
제67조제1항ㆍ제4항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다.
04한눈에 보기
피상속인이 거주자
모든 상속재산(국외 재산 포함)에 과세한다.
VS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만 과세한다.
더 알아보기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우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가 받은 몫에 따라 나누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어서, 같은 재산이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 주면 세부담이 낮아진다. 제3조의2제1항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은 전체 세액을 먼저 구한 뒤 안분한다는 뜻이며,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도 세액이 개인별로 독립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해진다. 두 세목이 한 법 안에 있으면서 계산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이 법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분할 요건을 건 이유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열려 있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인다. 그런데 공제만 받고 실제로는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 두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세금 한 번을 통째로 건너뛰게 된다. 제19조제2항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하고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우회를 막는 장치이며,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한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취지다. 기한을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로 넉넉히 준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실제로 오래 걸리기 때문이고, 제3항이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다시 6개월을 더 주는 것도 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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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