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정의한다(순자산증가설). 제2항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등을 익금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은 주식의 소각ㆍ자본의 감소ㆍ사원의 퇴사ㆍ출자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된다. 제18조는 자산의 평가이익, 이미 과세된 소득,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환급액,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등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든다. 제18조의2는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02이해하기
익금불산입의 뿌리는 두 가지다. 자본거래여서 애초에 손익이 아닌 것(제17조)과, 이미 과세됐거나 실현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것(제18조)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18조의2)은 성격이 또 달라, 법인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다.
제15조제2항제1호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면 그 차액이 익금이다.
제16조제1항제1호 — 감자ㆍ퇴사 등으로 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빠진다.
제18조제5호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잠시 맡아 두는 돈이기 때문이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
04한눈에 보기
자본거래(제17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ㆍ감자차익ㆍ합병차익 등. 주주와의 거래라 손익이 아니다.
VS
평가이익 등(제18조)
자산 평가이익, 이미 과세된 소득,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손익이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순자산증가설이 뜻하는 것
제15조제1항은 익금을 열거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한다. 소득세법이 소득의 종류를 나열하는 소득원천설에 서 있는 것과 반대다.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순자산이 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일시적ㆍ우발적 이익도 법인에서는 익금이 된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거래가 개인과 법인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일이 생기며, 두 법을 비교하는 선지에서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이라는 한 줄이 답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
법인이 다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이미 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매겨진 소득이다. 그대로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법인세가 두 번 걸리고, 지주회사 구조로 단계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쌓인다. 제18조의2가 이를 익금에서 빼 주는 이유다. 다만 100% 빼 주지 않고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하며, 제1항제2호가 차입금 이자에 대응하는 금액을 다시 차감한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그 이자는 손금으로 빼면서 배당은 익금에서도 빼면 이중의 혜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조정과 이중공제 방지가 한 조문 안에서 맞물려 있는 구조다.
05기출 지문
O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수입 금액이므로 옳다.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옳다.
제품: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2023.9.30.)을 지나 10.4.에 신고하였으므로 임의변경에 해당하여 선입선출법(1,800,000원)과 당초 신고방법인 후입선출법(1,200,000원) 중 큰 금액 1,8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회사 평가액 1,500,000원과의 차액 300,000원 익금산입(유보). 반제품: 계산상 착오는 임의변경이 아니므로 신고방법(총평균법 500,000원)과의 차액 100,000원을 손금산입(△유보). 합계 익금산입 200,000원(유보)이므로 ②가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