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장 제3관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 두 지출을 가르는 기준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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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2항은 특례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하고, 특례기부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립학교ㆍ비영리 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ㆍ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든다. 제25조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ㆍ교제ㆍ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과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은 예외로 한다. 제3항은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그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두 지출은 「업무 관련성」에서 갈린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쓰는 것이다. 상대가 거래처인지 아닌지가 실무적인 갈림길이다.
  1. 제24조제1항 — 기부금의 핵심 요건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다.
  2. 제24조제2항제1호 — 특례기부금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ㆍ연구비가 든다.
  3. 제25조제1항 — 기업업무추진비는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 관련성이 요건이다.
  4. 제25조제2항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등ㆍ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된다.
  5. 제25조제2항 단서 — 증빙 구비가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과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은 예외다.
  6. 제25조제4항 — 손금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이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
기부금(제24조)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 특례ㆍ일반으로 나뉘어 한도가 다르다.

기업업무추진비(제25조)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출. 증빙요건과 한도가 함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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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이유

두 지출 모두 대가 없이 돈이 나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손금 한도의 계산 방식이 달라 실익이 크다.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고 특례기부금은 이월공제도 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수입금액 기준 한도가 붙고 적격증빙 요건까지 걸린다. 그래서 같은 지출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손금 인정액이 달라지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투게 된다. 판단 기준은 제24조제1항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와 제25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다 — 거래처에 준 것이면 기업업무추진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준 것이면 기부금이다.

적격증빙 요건이 노리는 것

제25조제2항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출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를 기록에 남게 하려는 것이다. 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상대방 쪽에도 매출로 잡히므로 거래 양쪽이 서로를 검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접대비가 현금으로 오가면 받는 쪽의 소득이 사라지고 뇌물과 구분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조문은 법인세의 손금 규정이면서 동시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제3항이 위장 가맹점 전표를 아예 기업업무추진비에서 빼 버리는 것도 그 기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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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직원 단체(법인)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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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주주가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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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특례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시가’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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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 미지급 계상분은 실제 지출 시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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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법정·지정기부금 현물 제공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시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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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 이내 이월하여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손금 산입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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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고가매입의 기부금 의제는 ‘정상가액(시가의 ±30%)’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 기준 서술은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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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르므로 미지급 계상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아 옳지 않다.

2020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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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한다.

법정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일반회비 외)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므로 ‘접대비로 본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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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를 지출(그 지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국외에서 적격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의 접대비는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2017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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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정상가액보다 낮은 저가양도 차액의 지정기부금 의제 서술에 오류가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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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물로 기부하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손금을 부풀릴 수 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준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잡아, 저가 자산을 넘겨 세부담을 줄이는 통로를 막는다.

2017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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