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2항은 특례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하고, 특례기부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립학교ㆍ비영리 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ㆍ한국장학재단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든다. 제25조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ㆍ교제ㆍ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제2항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과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은 예외로 한다. 제3항은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그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한다.
02이해하기
두 지출은 「업무 관련성」에서 갈린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쓰는 것이다. 상대가 거래처인지 아닌지가 실무적인 갈림길이다.
03핵심 포인트
제24조제1항 — 기부금의 핵심 요건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다.
제24조제2항제1호 — 특례기부금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ㆍ연구비가 든다.
제25조제1항 — 기업업무추진비는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로 판단하며 업무 관련성이 요건이다.
제25조제2항 —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등ㆍ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된다.
제25조제2항 단서 — 증빙 구비가 어려운 국외지역 지출과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은 예외다.
두 지출 모두 대가 없이 돈이 나간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손금 한도의 계산 방식이 달라 실익이 크다.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고 특례기부금은 이월공제도 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수입금액 기준 한도가 붙고 적격증빙 요건까지 걸린다. 그래서 같은 지출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손금 인정액이 달라지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투게 된다. 판단 기준은 제24조제1항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와 제25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다 — 거래처에 준 것이면 기업업무추진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준 것이면 기부금이다.
적격증빙 요건이 노리는 것
제25조제2항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출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를 기록에 남게 하려는 것이다. 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상대방 쪽에도 매출로 잡히므로 거래 양쪽이 서로를 검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접대비가 현금으로 오가면 받는 쪽의 소득이 사라지고 뇌물과 구분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조문은 법인세의 손금 규정이면서 동시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제3항이 위장 가맹점 전표를 아예 기업업무추진비에서 빼 버리는 것도 그 기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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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