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2항은 수출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을 든다.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게 한다. 제26조제1항은 면세 대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ㆍ고속철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우표ㆍ인지ㆍ증지ㆍ복권 및 공중전화, 금융ㆍ보험 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토지, 저술가ㆍ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을 든다. 제29조제1항은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제3항은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되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제5항은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도달 전 파손ㆍ멸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연체이자,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제6항은 장려금과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한다.
02이해하기
영세율과 면세는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돌려받아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고, 면세는 과세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그만큼이 원가에 남는다.
03핵심 포인트
제21조제2항 — 수출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도 포함된다(간접수출).
제26조제1항제7호 — 여객운송 용역 중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고속철도 등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제29조제7항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다.
04한눈에 보기
영세율
과세거래. 세율 0%. 매입세액 전액 공제ㆍ환급되어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완전면세).
VS
면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매입세액 공제 불가(제39조제1항제7호). 그만큼 원가에 남는다(부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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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수출에 적용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다. 수출품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도착지에서 그 나라 세금이 또 붙어 이중과세가 되고, 우리 상품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그래서 제21조가 세율을 0으로 하되 과세거래로는 남겨 둔다 — 과세거래여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로 처리하면 매입세액이 원가에 남아 수출가격에 숨어 나가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영세율과 면세를 가르는 실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며, 이 차이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해야 한다.
면세 목록이 말하는 정책 판단
제26조의 목록을 늘어놓으면 세 갈래가 보인다. 식료품ㆍ수돗물ㆍ연탄ㆍ여객운송처럼 생활 필수에 가까워 역진성을 줄여야 하는 것, 의료ㆍ교육ㆍ도서처럼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것, 토지ㆍ금융처럼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거나 다른 세금이 이미 걸린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로 붙어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데, 면세는 그 역진성을 완화하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다만 면세는 매입세액이 원가에 남는 부분면세라 완전한 해법이 아니고, 면세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슬이 끊겨 세원 관리가 어려워진다. 목록이 오래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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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