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장ㆍ제4장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ㆍ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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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2항은 수출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을 든다.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게 한다. 제26조제1항은 면세 대상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ㆍ고속철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우표ㆍ인지ㆍ증지ㆍ복권 및 공중전화, 금융ㆍ보험 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토지, 저술가ㆍ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을 든다. 제29조제1항은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제3항은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되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제5항은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도달 전 파손ㆍ멸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연체이자,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제6항은 장려금과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한다.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한다.
영세율과 면세는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돌려받아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고, 면세는 과세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그만큼이 원가에 남는다.
  1. 제21조제2항 — 수출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도 포함된다(간접수출).
  2. 제26조제1항제7호 — 여객운송 용역 중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고속철도 등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3.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 도서ㆍ신문 등은 면세이나 광고는 제외된다.
  4.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4호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5. 제29조제5항 — 에누리액ㆍ환입된 재화의 가액ㆍ연체이자ㆍ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6항 —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7항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다.
영세율

과세거래. 세율 0%. 매입세액 전액 공제ㆍ환급되어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완전면세).

면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매입세액 공제 불가(제39조제1항제7호). 그만큼 원가에 남는다(부분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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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수출에 적용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다. 수출품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도착지에서 그 나라 세금이 또 붙어 이중과세가 되고, 우리 상품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그래서 제21조가 세율을 0으로 하되 과세거래로는 남겨 둔다 — 과세거래여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로 처리하면 매입세액이 원가에 남아 수출가격에 숨어 나가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영세율과 면세를 가르는 실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며, 이 차이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해야 한다.

면세 목록이 말하는 정책 판단

제26조의 목록을 늘어놓으면 세 갈래가 보인다. 식료품ㆍ수돗물ㆍ연탄ㆍ여객운송처럼 생활 필수에 가까워 역진성을 줄여야 하는 것, 의료ㆍ교육ㆍ도서처럼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것, 토지ㆍ금융처럼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거나 다른 세금이 이미 걸린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로 붙어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데, 면세는 그 역진성을 완화하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다만 면세는 매입세액이 원가에 남는 부분면세라 완전한 해법이 아니고, 면세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슬이 끊겨 세원 관리가 어려워진다. 목록이 오래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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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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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면세는 국민 생활에 기초가 되거나 국가가 발행해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 재화에 붙는다.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가 그 예이며, 다만 수집용 우표는 소비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 되므로 면세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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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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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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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므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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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어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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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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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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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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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 수입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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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가액은 명목 불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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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임대 제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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