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장 제5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의 취득가액ㆍ자산과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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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권리의무확정주의). 제41조제1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그 밖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여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예외로 한다. 제3항은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거나 부실징후기업이 되거나 파산한 주식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한다. 제43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르게 한다.
평가에 관한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다. 평가이익도 평가손실도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를 유지한다. 예외는 값이 실제로 무너진 경우(제3항의 감액)와 법률이 요구하는 평가(제1항 단서)뿐이다.
  1. 제40조제1항 — 귀속사업연도의 기준은 「확정된 날」이며 현금의 수수 시점이 아니다.
  2. 제41조제1항제1호 —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3. 제42조제1항 단서 제1호 — 법률에 따른 유형ㆍ무형자산 평가는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인정된다.
  4. 제42조제3항제3호 — 주식등의 감액은 발행법인의 부도ㆍ회생계획인가ㆍ부실징후기업ㆍ파산에 한한다.
  5. 제42조제4항 — 평가를 한 법인은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43조 — 세법에 달리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원칙(제42조제1항 본문)

증액도 감액도 인정하지 않고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액 허용(제3항)

파손ㆍ부패 재고자산, 천재지변ㆍ화재로 파손ㆍ멸실된 유형자산, 부도ㆍ파산 법인의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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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이유

값이 오른 자산의 평가이익에 과세하면 팔지도 않은 자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고, 그 돈을 마련하려 자산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평가손실을 인정하면 법인이 손실이 큰 해에 임의로 평가를 잡아 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이 양쪽을 모두 막고 취득원가를 유지하게 한 것은 실현주의를 지키면서 조작 여지를 없앤 것이다. 제18조제1호가 평가이익을 익금불산입으로 두는 것과 짝을 이루며, 두 조문을 함께 보아야 「평가는 없던 일로 한다」는 원칙이 완성된다. 제3항의 감액 예외는 값이 회복될 가망이 없는 객관적 사건이 있을 때로만 좁게 열려 있다.

세법과 회계의 관계를 정한 한 조문

제43조는 짧지만 이 법 전체의 태도를 정한다. 세법이 모든 계산 규칙을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으므로 회계에 기대되,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그 결과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법과 다른 부분만 더하고 빼는 세무조정이라는 방식이 성립한다.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은 더하고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은 빼는 그 작업 자체가 제43조에서 나오는 셈이다. 「계속 적용하여 온」이라는 요건이 붙은 것도 중요하다 — 해마다 유리한 회계처리로 갈아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회계의 계속성 원칙을 세법이 요구 조건으로 받아들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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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시용판매에서 일정기간 내 반송·거절 의사표시가 없어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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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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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장기할부조건은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인도일부터’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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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법인은 장기할부조건 판매·양도 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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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은 익금불산입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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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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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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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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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품 등 외 자산 양도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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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 대응 임대료와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그 기간 경과분을 익금·손금으로 하므로 ‘실제 지급일’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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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용역은 목적물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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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배당금은 원래 잉여금 처분 결의일 등 권리가 확정된 날에 익금이 된다. 그러나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은 실제 회수 여부가 불확실해 확정 시점에 잡으면 받지도 못한 소득에 과세하게 되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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