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셋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여섯을 합산한 것으로 정의한다. 제14조제1항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게 하고, 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여섯 소득금액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는데,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제129조제2항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ㆍ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이 그것이다. 복권 당첨금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된다. 제55조제1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하고, 제2항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한다.
02이해하기
분리과세는 「합치면 누진세율이 튀어 오르는 소득을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끝내는」 장치다. 그래서 기준금액이 붙는다 — 금융소득 2천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이다. 세 숫자를 짝으로 외워 두면 대부분 풀린다.
03핵심 포인트
제4조제1항 — 소득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셋으로 나뉘고 종합소득에는 여섯 종류가 들어간다.
제14조제1항 —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 이자ㆍ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은 분리과세된다.
제14조제3항제8호 라목 — 복권 당첨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기타소득이다.
제55조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다.
04한눈에 보기
종합과세
여섯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제55조제1항)을 적용한다.
VS
분리과세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 금융 2천만원ㆍ기타 300만원ㆍ주택임대 2천만원이 경계다.
더 알아보기
왜 셋으로 나누는가 — 분류과세의 뿌리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한 해에 번 것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을 매긴다. 그런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성질이 다르다. 퇴직금은 수십 년 근속의 대가가 한 번에 나오는 것이고, 양도차익은 여러 해 동안 오른 값이 파는 순간 한꺼번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해 소득에 합치면 누진세율이 비정상적으로 튀어 실제 담세력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나온다. 제4조가 셋으로 나누고 제55조제2항이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게 한 것은 그 왜곡을 없애기 위한 장치이며, 이 구조를 「분류과세」라 부른다. 종합과세ㆍ분류과세ㆍ분리과세 셋을 갈라 두어야 이 법의 뼈대가 잡힌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하는 일
금융소득 2천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같은 경계는 자의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역할이 분명하다. 그 아래에서는 원천징수 세율(대체로 14%)이 대부분 납세자의 실효세율보다 낮지 않으므로 굳이 합산해 정산할 실익이 없고, 수천만 명의 이자 몇 만원까지 신고서에 올리면 행정비용이 세수를 넘어선다. 그 위로 올라가면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커 누진세율로 잡아야 형평이 맞는다. 기준금액은 그래서 「합산할 실익이 생기는 지점」이며, 제14조제3항제8호 가목 단서가 납세자에게 합산 선택권을 준 것도 실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05기출 지문
O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포상의 성격이 있어 전액 과세하면 포상 제도가 위축된다.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되 한도를 두어, 상금 형식을 빌린 보수 지급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