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장 제3~4절

법인세의 신고와 중간예납ㆍ분납ㆍ결정과 경정ㆍ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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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제2항은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게 하고,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제5항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63조제1항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중간예납 의무를 지우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제외하고, 제2항은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제3항은 납부기한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제64조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게 한다. 제66조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하게 하고, 제2항은 신고 내용에 오류ㆍ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경정하게 한다. 제57조제2항은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기한이 층층이 쌓여 있다.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중간예납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다. 기준이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1. 제60조제1항 —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이다.
  2. 제60조제3항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하여야 한다.
  3. 제60조제5항 — 재무상태표 등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4. 제63조제1항 — 중간예납 의무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있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된다.
  5. 제64조제2항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6. 제57조제2항 —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10년이며, 그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납 기간

일반 법인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중간예납 제외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등과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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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 필요한 이유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야 계산되므로 세수가 1년에 한 번 몰린다. 국가는 세입이 한쪽으로 쏠려 재정 운용이 어렵고, 법인은 1년치를 한꺼번에 마련해야 해 자금 부담이 크다. 중간예납은 그 부담을 반으로 쪼갠 제도이며, 제63조의2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간편한 방법과 실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고르게 한 것도 법인의 사정에 따라 유리한 쪽을 택하게 한 것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제2호의 실적 기준만 쓰게 해, 직전 연도가 나빴다는 이유로 이익이 큰 해에 예납을 적게 하는 것을 막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한도가 있는 이유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므로 국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 주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된다. 그러나 무한정 빼 주면 세율이 높은 나라에 낸 세금을 우리나라 세수로 메워 주는 셈이 된다. 제57조제1항의 공제한도금액은 「그 국외원천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부담했을 세액」만큼으로 선을 그은 것이고, 초과분은 제2항이 10년 이월을 허용하되 그래도 남으면 손금으로 돌린다. 공제로 못 빼면 비용으로라도 빼 주는 이 2단 구조는 이중과세를 완전히는 아니어도 최대한 줄이려는 타협이며, 제21조제1호가 외국법인세액을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면서도 이 경우를 열어 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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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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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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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라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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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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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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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하므로 ‘7년 이내’는 옳지 않다. [개정] 2020년 이후 발생분부터 15년(종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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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100분의 80)의 예외로 100분의 100까지 공제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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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다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그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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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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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 해산 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승계 자산·부채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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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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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등이며,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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