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10조는 대가 없이도 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열거한다. 제1항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면세사업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공급으로 보고, 제2항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로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을 공급으로 본다.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공급으로 보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항은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공급으로 보되,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제공은 제외한다. 제5항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 밖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제16조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한다.
02이해하기
간주공급의 뿌리는 하나다 — 매입할 때 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최종 소비로 흘러가는 경우다. 그래서 제10조제1항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요건으로 못 박는다.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할 이유가 없다.
03핵심 포인트
제9조제1항 —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ㆍ양도다.
제10조제1항 — 면세전용 간주공급의 요건은 그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을 것이다.
제10조제3항 단서 — 사업자 단위 과세ㆍ주사업장 총괄 납부 기간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의 사용인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제6항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2항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04한눈에 보기
재화의 공급시기(제15조)
이동 필요 → 인도되는 때, 이동 불필요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 밖 → 공급이 확정되는 때.
VS
용역의 공급시기(제16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더 알아보기
간주공급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세액을 내는 연쇄로 굴러가며, 마지막 소비자가 최종 부담자가 된다. 그런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건을 팔지 않고 자기가 쓰거나 면세사업에 돌리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그 물건은 세금 없이 소비된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보다 유리해지는 것이다. 제10조의 간주공급은 그 지점에서 사슬을 닫는 장치이며, 그래서 제1항이 매입세액 공제를 요건으로 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필연이다. 제29조제3항제4호가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을 시가로 잡는 것도 실제 거래가 없어 대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시기가 이 세목의 축인 이유
공급시기가 정해지면 그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제34조)가 정해지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과세기간(제38조제2항)도 정해진다. 한 시점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결정한다. 그래서 제17조가 특례를 촘촘히 두었다 —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도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거래 관행이 「돈이 먼저」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면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부인되므로, 그 충돌을 미리 정리해 둔 것이다.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