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장 제4~5절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ㆍ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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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ㆍ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에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4항은 신청을 받으면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였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4조는 같은 사유로 납부고지 자체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방식의 승인 의제를 둔다. 제15조는 연장 또는 유예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18조제1항은 납세담보를 금전,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여섯 가지로 한정하고, 제2항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19조는 유가증권은 시가를 고려한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금액으로 평가하게 한다.
담보 비율 두 개를 짝으로 잡아야 한다. 원칙은 120% 이상이고, 값이 확실한 세 가지 — 금전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은행의 납세보증서 — 만 110% 이상이다. 값이 흔들릴 수 있는 담보일수록 더 많이 잡는다는 단순한 원리다.
  1. 제13조제1항제3호 — 질병ㆍ중상해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야 연장 사유가 된다.
  2. 제13조제5항 —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제15조 — 기한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를 할 때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18조제1항 — 납세담보의 종류는 여섯 가지로 한정되며 목록에 없는 것은 담보가 되지 않는다.
  5. 제18조제2항 — 원칙 120% 이상, 금전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다.
  6. 제19조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금액으로 평가한다.
100분의 120 이상

유가증권, 은행 외의 자의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ㆍ공장재단ㆍ선박ㆍ항공기 등.

100분의 110 이상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법상 은행의 납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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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의제를 둔 이유

기한 연장은 만료일이 지나 버리면 신청의 의미가 사라진다. 세무서가 답을 미루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면 납세자는 체납자가 되고 가산세와 강제징수가 시작된다. 제13조제5항의 승인 의제는 그 위험을 행정 쪽으로 옮긴 장치다. 다만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마감 직전에 낸 신청까지 의제되지는 않는다. 행정에 판단할 시간을 주되 그 시간을 넘기면 불이익을 행정이 지도록 한 균형이며, 제14조의 납부고지 유예에도 같은 구조가 그대로 복제돼 있다.

담보를 요구하는 것과 담보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

제15조는 연장ㆍ유예를 하면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한다. 담보 없이 연장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담보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18조가 종류와 비율을 빈틈없이 못 박는다. 연장 여부는 개별 사정을 봐야 하는 재량이지만, 담보가 실제로 값어치를 하는지는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 우선권이 있어도 담보 재산의 환가가 어려우면 소용이 없으므로, 이 목록은 결국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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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은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식이며 납세보증서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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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 가액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시가 등 법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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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금전 납세담보 제공자가 그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보증서로 국세를 납부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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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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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등록 대상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면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게 해, 담보 설정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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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물 가액 감소 시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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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담보한 국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며 유가증권으로는 납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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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은행 납세보증서 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 가액이어야 하고 미확정 국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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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 인정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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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건물 등)에 한정되므로 보석·자동차 등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인정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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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금전 담보는 이미 국고에 들어와 있는 돈이라 굳이 팔아 현금으로 바꿀 절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공자가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담보 처분과 납부를 한 단계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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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납세보증서 담보의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강제징수비를 징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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