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다. 제3조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에 대한 세액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고, 제2항은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며 위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일정한 법인은 0원, 그 밖의 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은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운다. 제16조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하게 하고, 제3항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납세의무자가 같은 기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조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과세가 원칙이고 신고납부가 선택이다.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납세자가 신고를 택하면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제9호가 종합부동산세를 조건부 신고확정 세목으로 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납부고지서는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제20조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04한눈에 보기
주택(제8조제1항)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정 법인 0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공제한다.
VS
토지(제12조ㆍ제13조)
종합합산은 5억원, 별도합산은 80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하고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더 알아보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겹치는 구조
같은 부동산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걸린다. 제3조가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와 같게 하고 제7조가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은 두 세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물리게 한 것이다. 그대로 두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제9조제3항과 제14조제3항이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로 기본을 깔고, 일정 규모를 넘는 보유에 국가가 한 겹을 더 얹어 그 세수를 지방에 배분하는 구조이며, 제1조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든 것이 그 설계를 드러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행령에 맡겨진 이유
제8조제1항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라는 범위만 정하고 실제 비율을 대통령령에 넘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올라 법을 고치지 않아도 세부담이 급증하는데, 그 속도를 조절할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율을 낮추면 세부담이 줄고 높이면 늘어나므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유연성은 시장 대응에는 유리하지만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범위의 하한을 60퍼센트로 법률에 못 박아 둔 것이 그 타협의 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