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장 제1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 이월결손금ㆍ비과세ㆍ소득공제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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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결손금으로 하며, 제3항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제13조제1항은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한다. 제2항은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게 한다. 제55조제1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하고, 제2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에 다시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한다.
공제 순서가 곧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순이고, 이 순서를 뒤집으면 세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월결손금만 80% 한도가 걸리며 중소기업은 100%다.
  1. 제14조제1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다.
  2. 제13조제1항 — 공제 순서는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다.
  3.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 —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4.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 — 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라야 공제된다.
  5. 제13조제2항 —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한다.
  6. 제55조제2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월수로 안분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과 회생 중인 기업 등은 100%.

비과세ㆍ소득공제

한도는 없으나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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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에 80% 한도를 둔 이유

결손금 이월공제는 사업의 부침을 여러 해에 걸쳐 평준화해 주는 제도다. 다만 한도 없이 허용하면 과거에 큰 손실을 낸 대기업이 이익이 나는 해에도 몇 년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2018년에 도입된 80% 한도는 그 극단을 막되 중소기업과 회생 중인 기업은 100%로 남겨 제도의 원래 목적을 지켰다. 공제기간도 5년 → 10년 → 15년으로 늘어 왔는데, 한도를 걸면서 기간을 늘린 것은 「한 해에 몰아 쓰지 말고 오래 나눠 쓰라」는 방향이다.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15년과 숫자가 같은 것도 두 세목의 형평을 맞춘 결과다.

연 환산 규정이 막는 것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구조다. 사업연도를 6개월로 줄이면 한 해 소득이 두 개의 과세표준으로 쪼개져 각각 낮은 구간에 들어가고, 세부담이 줄어든다. 제55조제2항의 연 환산은 그 쪼개기를 무력화한다 — 먼저 1년치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실제 기간만큼 잘라 내므로, 사업연도의 길이와 무관하게 같은 실효세율이 나온다. 소득세법에는 이런 환산 규정이 없어, 연중 사망이나 출국으로 과세기간이 짧아지면 실제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법인은 사업연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개인은 과세기간을 고를 수 없다는 차이가 이 규정의 유무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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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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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하므로 ‘7년 이내’는 옳지 않다. [개정] 2020년 이후 발생분부터 15년(종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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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100분의 80)의 예외로 100분의 100까지 공제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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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환급받았다면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그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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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장식 목적 상시 전시 미술품의 손비 인정 한도는 거래단위별 1천만 원 이하이므로 2천만 원이면 전액 손비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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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매 제품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매입할인 제외)과 부대비용은 손비에 포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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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화재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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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파손·부패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한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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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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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사업연도 무신고 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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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폐업자를 불문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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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변경 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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