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결손금으로 하며, 제3항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제13조제1항은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한다. 제2항은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게 한다. 제55조제1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하고, 제2항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에 다시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한다.
02이해하기
공제 순서가 곧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순이고, 이 순서를 뒤집으면 세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월결손금만 80% 한도가 걸리며 중소기업은 100%다.
03핵심 포인트
제14조제1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다.
제13조제1항 — 공제 순서는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 —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 — 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라야 공제된다.
제13조제2항 —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한다.
제55조제2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월수로 안분한다.
04한눈에 보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과 회생 중인 기업 등은 100%.
VS
비과세ㆍ소득공제
한도는 없으나 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이월결손금에 80% 한도를 둔 이유
결손금 이월공제는 사업의 부침을 여러 해에 걸쳐 평준화해 주는 제도다. 다만 한도 없이 허용하면 과거에 큰 손실을 낸 대기업이 이익이 나는 해에도 몇 년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2018년에 도입된 80% 한도는 그 극단을 막되 중소기업과 회생 중인 기업은 100%로 남겨 제도의 원래 목적을 지켰다. 공제기간도 5년 → 10년 → 15년으로 늘어 왔는데, 한도를 걸면서 기간을 늘린 것은 「한 해에 몰아 쓰지 말고 오래 나눠 쓰라」는 방향이다.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15년과 숫자가 같은 것도 두 세목의 형평을 맞춘 결과다.
연 환산 규정이 막는 것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구조다. 사업연도를 6개월로 줄이면 한 해 소득이 두 개의 과세표준으로 쪼개져 각각 낮은 구간에 들어가고, 세부담이 줄어든다. 제55조제2항의 연 환산은 그 쪼개기를 무력화한다 — 먼저 1년치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실제 기간만큼 잘라 내므로, 사업연도의 길이와 무관하게 같은 실효세율이 나온다. 소득세법에는 이런 환산 규정이 없어, 연중 사망이나 출국으로 과세기간이 짧아지면 실제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법인은 사업연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개인은 과세기간을 고를 수 없다는 차이가 이 규정의 유무를 갈랐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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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