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ㆍ납세지ㆍ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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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4호는 「간이과세자」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한다. 제3조제1항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납세의무를 지운다. 제5조제1항은 과세기간을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의 두 기간으로 하고, 제2항은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 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로 하며, 제3항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은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며, 제5항은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와 신고된 임시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되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장마다 신고한다. 그 원칙을 완화하는 두 장치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8조제3항)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1조)인데, 앞은 신고까지 묶고 뒤는 납부만 묶는다.
  1. 제2조제3호 — 사업자는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가 요건이다.
  2. 제3조제1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 두 기간이다.
  4. 제6조제5항 — 하치장과 신고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다.
  6. 제8조제4항 —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8조제3항)

등록ㆍ신고ㆍ납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모은다. 납세지도 본점이 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51조)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한다. 신고는 여전히 사업장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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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인 이유와 그 부담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일어나는 곳에서 세금계산서가 오가고 그 기록으로 검증되는 세금이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게 하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가 장소 단위로 드러나 세원 관리가 쉬워진다. 그러나 전국에 지점이 수십 개인 기업은 그만큼 신고서를 쓰고 사업장 간 이동을 공급으로 잡아야 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제8조제3항의 사업자 단위 과세와 제51조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나왔고, 제10조제3항 단서가 그 두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 반출을 공급으로 보지 않게 한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다. 원칙 하나가 만들어 낸 부담을 두 개의 완화 장치가 덜어 주는 구조다.

「사업상 독립적으로」가 가르는 것

제2조제3호의 요건 가운데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독립성이다.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사업자가 아니고, 그래서 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한다면 사업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구분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가르는 기준과 겹치며, 하나의 사실관계가 두 세목에서 함께 판단된다.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손익의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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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등이며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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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은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실시간에 가깝게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발급으로 끝내지 않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게 해, 사후에 몰아서 조작할 여지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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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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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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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므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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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시설만 갖추어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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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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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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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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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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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지는 발급의무가 시작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10일 전까지’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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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위탁매입·대리인 매입 시 공급자가 위탁자·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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