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년 / 79번
79.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O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정답
O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정답
X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정답
2024년 부동산공법 79번 해설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일시사용이 아니라 장기간 설비 설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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