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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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농지법 제36조)

  1.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일시사용이 아니라 장기간 설비 설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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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일시적·이동성 있는 용도(축제·썰매장·현장사무소·매설물)'에 한정되며, 태양광 발전설비처럼 사실상 반영구적 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이에요. (농지법 제36조) 왜 헷갈리냐면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 일시적 이용이라는 이유로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신고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X.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일시사용이 아니라 장기간 설비 설치이므로).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O.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O.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암기 팁 · 6개월 이내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에는 썰매장, 지역축제장, 해당 농지의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 현장 사무소의 설치가 포함된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 일시적 이용이라는 이유로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신고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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