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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79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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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024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농지법 제36조)

  1.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O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다.

  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X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일시사용이 아니라 장기간 설비 설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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